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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일러메이드 본입찰 막바지, 우선매수권 발동 여부 촉각매각 대상 확정 후 LP 통보 수순…F&F, 인수 또는 차익 실현 '선택 기로'

최필우 차장공개 2025-12-17 08:40:33

이 기사는 2025년 12월 16일 18:0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테일러메이드 매각 본입찰 과정이 막바지에 돌입했다. 미국 골프 전문 투자사 올드톰캐피이 유력 후보로 부상했으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아직인 것으로 전해진다. 우협 선정시 우선매수권을 가진 F&F에 통보돼야 하지만 아직 고지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딜 향방은 F&F의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에 달려 있다. 테일러메이드 최대주주 센트로이드인베스트먼트파트너스는 추후 매각 대상을 확정한 뒤 F&F의 입장을 확인할 예정이다. F&F는 고지 시점으로부터 14일 내에 우선매수권을 발동해 우협 대상자와 동일 가격에 인수할지 여부를 정해야 한다.

◇우협 희망가 F&F 기준선…확정 '신중 모드'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최근 진행된 테일러메이드 경영권 매각 본입찰에 올드톰캐피탈이 참여했다. 올드톰캐피탈은 30억달러(약 4조4000억원) 수준의 가격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올드톰캐피탈이 우협으로 확정되진 않은 않은 상태다.

센트로이드와 매각 주간사가 우협 확정에 신중을 기하는 건 우선매수권이 존재하는 딜 특성을 고려한 행보로 풀이된다. 테일러메이드를 인수한 센트로이드 펀드의 주요 출자자(LP)인 F&F는 우선매수권을 갖고 있다. 센트로이드가 우협을 정하면 F&F는 우협이 제시한 조건대로 테일러메이드를 인수할지 선택할 수 있다.

F&F에 주어지는 시간은 14일이다. 매도자 측이 우협을 선정한 뒤 LP에 고지하는 시점부터 F&F의 시간이다. F&F가 본입찰 참여 원매자의 최종적인 인수 희망가를 기준으로 우선매수권 발동 여부를 정하게 되는 만큼 센트로이드는 우협과 인수가를 정하는 데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

F&F는 우협의 인수 희망가에 따라 우선매수권 발동 여부를 정해야 한다. 매각가가 F&F의 자금 조달력을 넘어서는 수준에서 결정되면 인수가 아닌 차익 실현이 현실적인 대안이 된다. 5조원에 매각이 이뤄진다고 가정하면 F&F는 약 1조원의 차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F&F 인수 고집하면 장기전 돌입

F&F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테일러메이드 인수를 시도하는 것도 가능하다. F&F는 그간 우선매수권 행사를 염두에 두고 우군 확보에 나섰다. 우선 즉시 가용할 수 있는 현금과 조달 가능한 자금 규모를 파악해놓고 우협의 최종 인수 희망가를 확인한 뒤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아직 우협이 확정되진 않았으나 올드톰캐피탈의 본입찰 참여가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F&F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현재 매각가가 높을 수록 센트로이드에, 낮을수록 F&F에 유리한 구도다. 올드톰캐피탈의 인수 희망가가 당초 센트로이드의 목표였던 5조원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F&F 입장에선 부담스러운 가격이 거론되고 있다. 센트로이드가 본입찰 막판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원매자를 확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같은 상황에도 F&F가 인수를 강행하면 테일러메이드 매각 딜 불확실성이 커진다. 우협 선정시 F&F가 중단 가처분 신청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F&F는 매각 동의권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센트로이드는 주요 FI의 권리가 우선매수권으로 제한된다는 입장이다. 가처분 신청 이후 본안 소송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한다.

IB 업계 관계자는 "매각 대상을 정하기에 앞서 반드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딜 특성을 고려해 매각 대상 확정을 미루고 다양한 경우의 수에 대비하려는 의도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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