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Radar]대부업권 "저신용자 신용공급 붕괴"…규제완화 요구금융위 "마지막 보루 역할 공감…자율적 규율 준수 전제돼야"
김보겸 기자공개 2025-12-17 12:58:41
이 기사는 2025년 12월 16일 16:2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대부업권이 저신용자 금융접근성 악화를 이유로 규제 체계 개편과 자금조달 여건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은행과 저축은행 등 제도권 금융의 저신용자 대출이 급감한 데 이어 대부금융마저 위축되면서 불법 사금융으로의 유입이 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다.금융당국은 대부업이 저신용층에 대한 제도권 금융의 마지막 보루라는 점에는 공감했다. 다만 최소한의 규제 준수와 업권의 자정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16일 대부금융협회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부금융 활성화를 통한 금융취약층 포용방안 모색 컨퍼런스를 열고 업권 현황과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업계는 신용평점 700점 이하 저신용자들이 제도권 금융에서 사실상 배제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서민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은행과 저축은행 등 제도권 금융의 저신용자 신규 대출 공급액은 2021년 51조6000억원에서 2024년 33조7000억원으로 3년 만에 35%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저신용자 신용대출 공급 비중도 31.1%에서 23.9%로 7.2%포인트 낮아졌다. 은행권이 가계대출 심사를 강화하면서 평균 신용점수를 900점 중후반으로 제한하고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역시 건전성 관리 기조 속에 저신용자 대출을 축소한 영향이다.
정책서민금융 공급 역시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는 2023년 10조7000억원에서 2024년 9조3000억원으로 감소해 저신용자들의 자금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특히 제도권 금융의 마지막 보루로 여겨지던 대부금융마저 역마진 구조에 묶이며 위축되고 있다. 법정 최고금리 연 20%가 대부금융사의 원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대부금융 신용대출의 원가는 22.2~23.1% 수준으로 기준금리 인상과 연체율 상승 속에서도 최고금리는 20%로 고정돼 역마진 영업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대부금융사 연체율은 2021년 7.2%에서 2023년 13.4%로 급등했다.
이로 인해 대부금융의 신용대출은 급감하고 담보대출은 오히려 늘어나는 구조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대부금융 신용대출 잔액은 2015년 말 11조2000억원에서 2024년 말 4조9000억원으로 56.3% 줄었다. 같은 기간 담보대출 잔액은 2조원에서 7조4000억원으로 268.4% 증가했다. 대출 이용자 수도 267만9000명에서 70만8000명으로 73.6% 감소했다.
이날 업계는 제도 개선 과제로 △불법 사금융을 대부업 규제 체계에서 분리해 규제 이원화 △'대부' 명칭을 '생활금융', '매입채권 추심업'을 '채권관리' 등으로 변경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제도와 유사한 매입채권 추심업 인증제 도입 △대부업 전반의 자금조달 규제 완화 등을 제시했다.
연동형 최고금리 제도나 초단기 급전 수요에 대응하는 한국형 '페이데이론' 도입 필요성도 언급됐다. 미국에서 활성화된 페이데이론은 2~4주 단기로 빌리는 500달러 미만 소액대출에 연 400% 이율을 적용하는 상품이다.
금융당국은 대부업권 규제완화 이전에 해결해야 할 선결과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김상록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 가계금융과 사무관은 저신용자 대출 감소에 대해 "2021년은 저금리 기조와 코로나19로 유동성이 대규모로 공급되면서 저신용층에 대한 자금 공급이 일시적으로 많았던 측면이 있다"라며 "2022년 이후 기준금리 인상 등 여건 변화 속에서 2024년 수치만 놓고 판단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시계열로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대부업권의 규제 수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사무관은 "대부업 역시 제도권 금융이지만 은행이나 저축은행에 비해 건전성 규제와 영업 규제가 상당 부분 완화돼 온 것이 사실"이라며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가 약 900여개에 이르지만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 집중 의무나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여전히 파악되고 있어 대부업권 스스로 이러한 최소한의 규제를 준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매입채권 추심업과 관련해서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금전대부업뿐 아니라 매입채권 추심업도 채권자 정보와 채권자 변동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개인채무자보호법상 공동정보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채권은 추심이 금지된다. 김 사무관은 "등록 없이 추심이 이뤄지는 사례에 대해서도 대부업권의 자정활동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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