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원더엔젤스, 위메프 투자 편법 논란 허민 대표 등, '자산 운용의 건전성' 놓고 자의적 해석

권일운 기자공개 2012-11-15 18:39:51

이 기사는 2012년 11월 15일 18:3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원더엔젤스가 특수관계사인 위메이크프라이스(이하 위메프)에 투자한 뒤 이를 다시 회수한 것을 놓고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쟁점은 중기창업지원법의 행위제한 항목을 어겼는지의 여부다.

원더엔젤스는 지난해 4월 허민 위메프 대표가 자본금 50억 원 전액을 출자해 설립한 벤처캐피탈이다. 설립 3개월 뒤인 같은 해 7월 75억 원 규모의 엔젤스 인터넷/게임1호투자조합을 결성했다. 원더엔젤스 설립자본금의 61.43%인 46억 원이 이 펀드에 투입됐다.

엔젤스 인터넷/게임1호투자조합은 지난 5월 23일 위메이크프라이스를 운영하는 나무인터넷에 30억 원을 투자했다. 나무인터넷은 허 대표가 소셜커머스 사업을 위해 설립한 회사로 거의 모든 지분을 허 대표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상태다.

문제는 이 투자가 중기창업지원법의 행위제한 항목에 위배된다는 점이다. 중기창업지원법 제 15조에 따르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조합 주요 출자자와의 거래 △주요주주와의 거래 등을 제한 받는다.

원더엔젤스-엔젤스 인터넷/게임1호투자조합-나무인터넷은 사실상 허민 대표 개인 소유다. 따라서 이들 간의 자금거래는 중기창업지원법 15조가 정하는 행위제한 항목의 '창투사의 설립 목적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원더엔젤스의 이 같은 거래는 중소기업청의 창투사 수시·정기 검사를 무사 통과했다. 원더엔젤스 측이 해당 거래에 대해 지난 2010년 개정된 중기창업지원법 시행령의 '행위제한 예외사항' 조항을 인정해줄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개정 시행령은 '자산 운용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해 특수관계인 간 거래를 허용하고 있다. 출자자 전원의 동의도 필요하다. 장석훈 원더엔젤스 이사도 "출자자 전원의 동의를 얻었기 때문에 나무인터넷 투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감독기관인 중기청은 건전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중기청 벤처투자과 관계자는 "특수관계인 투자의 건전성 판단은 사실상 운용사에게 일임하고 거래 내역에 대해서만 사후에 보고 받는다"며 "통상 출자자 전원에게 동의를 받았을 경우에는 건전한 거래라고 본다"고 밝혔다.

따라서 특수관계인 거래의 건전성을 판단할 수 있는 주체는 특수관계인밖에 없다. 이번 거래의 경우에는 허민 대표와 그의 특수관계에 있는 측근들이 의사결정과 유권해석을 내렸다. 엔젤스 인터넷/게임1호투자조합에 일부 개인출자자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대세'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다.

이를 놓고 벤처캐피탈 업계에서는 나무인터넷에 대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투자가 건전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편법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검증되지 않은 신사업에 들쭉날쭉한 밸류에이션을 적용해 가며 투자하는 것이 옳은 지에 대한 의문이다.

벤처캐피탈 IT전문 심사역은 "손 대는 사업마다 실패해 '깡통'이나 다름없는 회사가 수익성도 검증되지 않은 신규 사업을 펼치겠다는 것은 무리수"라며 "이런 회사에 최대주주가 편법을 써가면서까지 자금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