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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신기술사업조합 규정 개정…제도 합리화 9월 벤처캐피탈 활성화 방안 통해 발표

김경은 기자공개 2013-08-30 09:22:10

이 기사는 2013년 08월 28일 10:0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창조경제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규정 손질에 들어갈 전망이다. 9월 중 발표되는 벤처캐피탈 활성화 방안 중 '제도 합리화' 대상의 하나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명시하겠다는 설명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7일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규정 변경 및 신기술사업운영기구 등록요건 완화 및 겸업 추진 등을 위해 규정 변경을 추진 중"이라며 "법률 개정이 될지 시행령이 될지, 감독 규정 변경이 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성장사다리펀드 사무국은 출자설명회에서 신기술사업조합 규정 변경이 있을 예정이며, 규정 개정 이후 투자기구 변경도 가능하다고 벤처캐피탈 관계자들에게 설명했다.

제안서 작성시에 투자기구를 창업투자조합으로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추후 규정 개정 이후에 신기술사업투자조합으로 투자기구 변경이 가능하다는 설명이었다.

금융위가 지난 5월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한 성장사다리 운영 계획안에 따르면 "펀드의 법적 형태로 성장사다리펀드는 창투조합과 벤처조합에 비해 법적 제약이 완화된 신기술조합, PEF, ABS 등 다양한 형태를 취할 것"이라며 "유능한 벤처캐피탈리스트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등록요건 완화 등 규제 완화와 겸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명시돼있다.

신기술투자조합은 금융위 창투조합과 벤처조합과 달리 금융위 등록 사항이고, 출자금 요건이 없고 투자대상 제약이 적다는 점이 장점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벤처캐피탈이 창투조합으로 투자기구를 구성하고 있고 창업투자회사로 설립된 탓에 규정 개정의 실익이 적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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