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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택, 새주인 찾기 실패 향후 수순은? '청산' 목적 회생안 진행 or '파산' 선고 유력… '빚잔치' 후 법인 해산 전망

정호창 기자공개 2015-04-22 08:29:00

이 기사는 2015년 04월 21일 14:3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팬택이 결국 새 주인 찾기에 실패했다. 생존 가능성이 사실상 소멸된 만큼 향후 법원 주도의 '청산'이나 '파산' 절차를 밟은 후 법인 해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고 관련 업계에서 청산 가능성을 이미 인지해 왔기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21일 법조계 및 인수합병(M&A) 업계에 따르면 팬택의 법정관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는 20일 팬택의 매각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지난 17일 진행한 팬택 인수의향서(LOI) 접수에 국내외 3곳의 업체가 참여했지만, 이들이 제출한 LOI를 검토한 결과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실질적인 인수 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로써 지난해 9월부터 추진된 팬택 매각 작업은 결국 실패로 끝나게 됐다. 팬택은 삼정KPMG를 매각 주관사로 선정해 총 세 번에 걸쳐 새 주인 찾기에 나섰으나 1차 매각에선 인수후보가 나타나지 않았고, 2차 매각에선 미국 자산운용사인 원밸류에셋매니지먼트가 인수후보로 나섰으나 인수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거래가 불발됐다.

관련 업계에서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로 여겨졌던 3차 매각까지 실패로 돌아감에 따라 팬택이 향후 청산절차에 돌입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팬택이 이미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대부분 상실한데다,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방법이 없어 독자 생존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1차 관계인 집회에서 매각 주관사인 삼정KPMG 역시 팬택의 청산가치가 1504억 9500만 원으로 계속기업가치(1114억 200만 원) 보다 높아 채권자에게 청산이 유리하다는 조사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다.

법원은 법정 관리인 및 채권자협의회와 논의해 팬택의 처리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협의에는 최소 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팬택이 법정관리에 돌입한 후 1차 관계인 집회만 열고 '인가전 M&A' 방식으로 매각 절차를 진행해 왔으므로 채권자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법원이 2차 관계인 집회를 소집할 가능성도 있다. 채권자들이 합의해 관계인 집회에서 '청산'을 목적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수립해 법원의 인가를 받게 될 경우 회생절차 아래에서 채무 변제를 위한 자산 매각 등을 진행하게 된다.

채권자들의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선택은 두 가지다. 회생 가능성이 없다는 근거를 토대로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리거나, 직권으로 파산 선고를 할 수 있다. 법원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리게 되면 채권자나 채무자가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다. 파산이 결정되면 법원은 파산관재인을 선임해 재산 처분과 채무 변제를 진행한다. 이 때 채무자의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귀속되며, 파산재단의 관리 및 처분권은 파산관재인이 갖게 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팬택이 갚아야 할 총 채무액은 1조 500억 원 가량이다. 회생채권 규모가 9000억 원 수준이며, 회생담보채권과 공익채권이 각각 1000억 원, 500억 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산 매각 등을 통해 마련된 자금은 임직원 퇴직금과 급여, 조세, 법정관리 비용 등 공익채권 변제에 우선 사용되며 남은 금액은 변제 비율에 따라 회생담보채권과 회생채권자에게 배분된다. 팬택이 보유한 자산은 김포공장 등 유형자산과 1만 2500여 개의 지적재산권 등이다. 해당 자산이 삼정KPMG 조사보고서에서 추산된 금액(1500억 원) 수준으로 처분될 경우 공익채권의 변제는 가능하나, 회생담보채권과 회생채권의 대부분은 변제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자산 매각을 통해 '빚잔치'를 끝내고 나면 팬택은 해산등기 등의 절차를 거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회생을 기대하며 회사에 끝까지 남았던 팬택 임직원들은 전원 실직하게 된다. 지난해 말 기준 팬택 임직원 수는 1476명이다.

팬택이 지난해 8월 회생절차에 들어간 후 생산과 영업활동을 중단했고, 시장 점유율이 높지 않아 법인 청산이 이통시장 등 관련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삼성전자 등 팬택 지분에 투자했던 기업과 이동통신사 등 거래처 대부분은 이미 팬택과 관련한 투자 자산이나 상거래 채권 등에 대한 대손처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이통사 관계자는 "팬택이 법정관리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판매가 잘 이뤄지지 않았고, 이 같은 흐름에 따라 각 이통사들이 재고 조정도 미리 해뒀기에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른 관계자 역시 "국내 이동통신 단말기 시장이 삼성, LG, 애플의 3강 구도로 형성돼 있어 팬택의 시장 비중이 크지 않았기에 청산절차를 밟는다 해도 큰 영향은 없을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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