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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산업, 국세청 법인세 증액 조세불복 '기각' 태광화섬 지급보증수수료 과소수취 '덜미'..행정소송 가능성

김장환 기자공개 2016-05-04 08:38:00

이 기사는 2016년 04월 29일 14:2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태광산업이 국세청 법인세 증액 통보에 반발해 조세불복 절차를 진행해오다가 최근 기각 결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 법인에 제공한 지급보증 수수료를 장기간 과소 수치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29일 세무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태광산업은 지난해 부과된 국세청 법인세에 불복해 최근까지 심판청구 절차를 진행해왔다. 지난 수년간 해외 계열사에 제공한 지급보증 수수료가 과소 수취됐다는 판단에 따라 국세청이 추가 법인세를 부과하면서 비롯된 절차였다.

태광산업이 거느리고 있는 해외 계열은 개성 법인을 제외하고 중국 태광화섬유한공사(태광화섬)가 유일하다. 태광산업은 고순도 테레프탈산(PTA) 등 제조 목적으로 지난 2003년 12월 중국에 100% 지분을 투자한 태광화섬을 설립했다. 이후 공장 증설 등을 거치면서 생산량을 꾸준히 늘려왔다.

태광화섬은 자생력을 갖추지 못하고 장기간 적자를 내면서 운용과 설비 증설 등에 필요한 자금 대부분을 외부에서 끌어왔다. 이 과정에서 태광화섬의 부실한 신용을 태광산업이 직접 보강해줬다. 별도로 거액의 대여금 역시 제공했다.

태광산업의 2015년 감사보고서를 살펴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태광화섬에 제공하고 있는 지급보증액은 1억 563만 달러를 넘는 수준이다.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 우리은행 등으로부터 태광화섬이 끌어온 차입 자금에 대한 보증이다. 1700만 달러 규모의 대여금도 별도로 잡혀있다.

태광산업은 지급보증을 서주면서 받아야 하는 수수료를 크게 낮춰왔다. 일례로 2~3%대로 받아야 하는 보증수수료를 1%대까지 낮추면서 태광화섬만 특혜를 봤다. 정상 수수료를 받았을 경우 태광산업으로 유입됐을 이익은 그만큼 줄었다.

국세청은 내부 기준으로 삼고 있는 '정상 가격 모형'을 적용해 수수료를 재산정하고, 이 경우 과거 회계연도별 발생했을 정상 이익을 산출했다. 정상 수수료율은 태광산업 주거래은행 등으로부터 국세청이 확인한 신용등급과 이자율 등이 기초가 됐다. 이를 통해 도출된 추가 법인세를 지난해 중순 태광산업에 통보했다.

태광산업은 국세청이 멋대로 내부 기준을 정해 일방적으로 과세한 것이기 때문에 객관성을 담보로 해야 하는 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아울러 국세청의 정상가격 모형은 세무당국만 사용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국세청은 정상가격 모형이 시중은행 및 신용정보사 등에서도 적용하는 객관적 모델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또한 여타 기업들에 역시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모형이란 점도 객관성의 근거로 삼았다. 국세청이 이를 이유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태광산업은 지난해 6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장기간 불복절차를 진행해 온 조세심판원은 최종적으로 국세청의 태광산업에 대한 법인세 증액 결정이 옳다는 판단을 내렸다. 세무당국 관계자는 "국세청의 정상가격 모형은 국조법에 따른 보편성을 가진 과세 기준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것"이라며 "과세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 만큼 태광산업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조세심판원에서 기각 결정이 내려지면서 태광산업은 행정소송 절차에 돌입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금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는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등 절차를 거칠 수 있다. 만약 해당 절차에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1961년 9월 부산지역을 기반으로 설립된 태광산업은 나일론, 아크릴 등 섬유 제조업과 석유화학 및 임대 사업을 통해 사세를 불려왔다. 이후 2000년대 들어 티브로드 등 계열을 통해 방송 사업 부문까지 진출하며 이름을 알렸다. 최대주주는 지분 15.14%를 보유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며, 친인척 등 오너 일가가 43.93%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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