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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주인 맞은 '카페베네', 前오너 경영진에 소송 김선기 前사장에 손해배상 청구..중국사업 손실 책임 '쟁점'

박창현 기자공개 2016-08-26 09:03:31

이 기사는 2016년 08월 24일 15:1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최대주주가 바뀐 커피 전문점 '카페베네'가 전(前) 오너 경영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페베네 경영난을 가중시켰던 중국 사업 실패를 두고 현 대주주와 전 오너 경영진 간에 책임 공방이 벌어진 형국이다.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카페베네는 올해 초 의정부 지방법원에 김선기 전 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소송 가액은 약 27억 원에 달한다. 김선기 전 사장은 카페베네 창업자인 김선권 전 회장의 동생으로, 수 년간 카페베네에서 해외 투자 및 사업 관리 업무를 총괄했다.

이번 소송전에서 카페베네가 문제 삼은 것은 '중국 사업 부실 문제'로 알려졌다. 김선기 전 사장은 카페베네 중국 사업 확장을 주도했던 핵심 경영진이었다.

카페베네는 '글로벌 커피로드 2020 전략'에 따라 2012년부터 중국 사업 확장에 자원을 집중시켰다. 당장 그해 합작 투자를 통해 중국에 카페베네관리유한공사와 카페베네 단동점 등을 설립한다. 이후 공격 경영에 나서면서 단숨에 중국 내 매장수를 600여 개까지 늘렸다. 합작 중국법인 역시 설립 후 한 해 만에 매출 333억 원, 순익 10억 원의 사업 성과를 낸다.

하지만 외형 확장 과정에서 지원 유통망이나 조직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수익성이 악화되기 시작했다. 실제 2014년 매출은 전년 대비 27% 늘어난 424억 원을 기록했지만 순익은 18억 원 적자로 돌아섰다. 이후에도 공사대금 미지급 사태와 가맹점 분쟁 등 곳곳에서 부실이 드러나면서 결국 카베페네는 작년 중국법인 영업을 중단했다.

이에 카페베네는 중국 사업 진출 및 외형 확장 과정에서 김선기 전 사장 등 경영진의 잘못된 판단으로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까지 청구한 것으로 판단된다. 카페베네 관계자는 "올해 초 법원에 중국법인 부실 경영 의혹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 맞다"며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카페베네의 전직 경영진 소송 제기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 카페베네는 지난해까지 김선기 전 사장의 형인 김선권 전 회장 영향력 하에 있었다. 하지만 올해 경영권이 재무적투자자에게 완전히 넘어가면서 카페베네 오너십도 180도 달라졌다.

김선권 전 회장은 2008년 서울 천호동에 카페베네 1호점을 개점한 창업주다. 이후 5년 만에 매장 수를 1000개 넘게 늘려 사세를 확장했다. 하지만 무리한 외형 확장 탓에 2013년부터 경영난에 직면했다.

지난 2014년 자금난이 심화되자 카페베네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사모펀드(PEF)인 'K3 제5호'로부터 234억원 규모의 자금 수혈을 받았다. 이듬해 K3 PEF는 보유 중이던 전환상환우선주(RCPS)를 전량 보통주로 전환, 김 전 회장을 밀어내고 카페베네 최대주주로 올라선다. 올해 초에는 K3 PEF가 이사회를 완전히 장악하면서 김 전 회장과 측근 경영진들이 모두 회사를 떠났다.

결국 카페베네 주인이 PEF로 바뀌면서 과거 경영 성과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이 이뤄졌고, 후속 조치로 전 경영진에 대한 법적 대응 카드까지 꺼낸 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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