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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분쟁' 디에스티로봇, 임시주총 연기하나 주총 2주전까지 안건 확정 못해···신규 이사선임안 '진통'

김동희 기자공개 2016-10-06 08:19:08

이 기사는 2016년 10월 05일 12:0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코스닥상장사 디에스트로봇이 경영권 분쟁에 휩싸이면서 오는 17일 개최키로 한 임시 주주총회 일정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이미 주주총회 개최 2주일 전인 지난 4일까지 확정해야 하는 구체적인 회의 안건을 회사가 공시하지 못해 일정을 일주일 이상 연기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될 사안은 아니지만 명백하게 상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임시주주총회 안건을 확정하지 못해 회사 측에 확인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이 아닌 상법을 위반하는 부분이라 제재 조치는 없다"고 말했다.

현재 회사 측은 임시주주총회 일정을 연기하기 위해 관련절차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 경영진은 지난 9월 30일 디에스티로봇 천안 본사에서 이사회를 개최하기 위해 이사회소집 통보를 했으나 일정을 다시 변경했다. 10월 4일 오전 10시 중국 북경에서 이사회를 개최한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아 이사회 일정을 10월 7일로 다시 연기했다. 장소와 시간도 정하지 않았다.

M&A업계 일각에서는 지분매각 계약을 체결한 중국의 베이징링크선테크놀러지와 대덕뉴비즈1호조합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계획보다 지분 매각 금액 등이 줄어든 상황에서 이사회 안건 확정에 진통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대덕뉴비즈1호조합 측은 당초 계획한 지분매입을 진행하지 못했지만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책임을 물어 신규 이사를 원안대로 요구할 수 있다. 반면 베이징링크선은 지분매입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부분을 문제삼아 신규 이사선임 규모를 줄이려 할 수 있다.

M&A업계 관계자는 "디에스티로봇의 경우 지분매각 계약과 달리 매입자금 중 일부만 지급돼 임시주주총회 안건 확정에 제동이 걸린 상황"이라며 "베이징링크선과 대덕뉴비즈1호조합이 신규 이사 선임안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베이징링크선은 보유주식 267만 815주(지분율 28.13%) 가운데 190만 주(20.01%)를 대덕뉴비즈1호와 2호조합, 에스알투자조합에 117억 8000만 원을 받고 매각키로 했다. 그러나 경영권 분쟁 등으로 대덕뉴비즈2호조합과 에스알투자조합이 지분 매입의사를 철회해 대덕뉴비즈1호조합만 주식 72만 2165주(7.6%)를 44억 7742만 3000원에 매입했다.

한편 디에스티로봇의 경영권 분쟁은 소송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강석희 전 대표 측은 지난 4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천진 대표와 류둥하이 이사의 해임 소송(사건번호 2016 가합 102576)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 달 13일에는 디에스티로봇 이사회 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2016 가합 102392)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제기한 데 이어 지난 19일 임시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신청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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