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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바이오팜, 코스닥 예비심사 철회 지난해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미제출 원인

박제언 기자/ 신민규 기자공개 2016-10-17 08:24:39

이 기사는 2016년 10월 14일 14:2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바이오회사 전진바이오팜이 주식시장 상장을 위해 청구한 예비심사를 철회했다.

1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전진바이오팜은 지난 10일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비심사 청구를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지난 8월 8일 예비심사를 청구한 지 2개월만이다.

이번 전진바이오팜의 심사 철회는 예비심사에 필요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두 번에 걸쳐 진행했던 유상증자의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요인이 결정적이었다. 총 24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라 금융당국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했던 사안이었다.

상장주관사였던 키움증권도 이 같은 내용을 심사청구시 파악하지 못했다.

전진바이오팜 관계자는 "비상장사인데다 소규모 증자라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있었는지 잘 몰랐던 불찰"이라고 전했다.

전진바이오팜은 이에 따라 심사철회와 별개로 금융감독원에 신고서 미제출과 관련해 자진신고도 한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이와 관련해 전진바이오팜에 과징금 혹은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진바이오팜은 향후 상장에 다시 도전할 계획이다. 다만 심사철회 이후 6개월 동안 재청구를 할 수 없다. 게다가 전진바이오팜이 추진하고 있는 특례상장을 위해서 다시 기술성 평가를 받아야 하는 번거러움이 따른다.

전진바이오팜은 천연물을 활용해 조류 피해감소제, 모기기피제, 동물용 피해감소제 등 각종 기피제를 생산·판매하고 있다. 전진바이오팜은 미국, 유럽, 중국 등 5개국에서 관련 특허를 취득했고 국가신제품기술 NEP 인증,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 등도 획득했다. 최근에는 러시아 구제방역 분야 최대기업인 발브렌타 케미칼(Valbrenta Chemicals)과 유해동물기피제 공급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전진바이오팜에 투자한 벤처캐피탈 및 기관투자자는 키위미디어그룹(옛 키스톤글로벌)을 포함해 산업은행, IMM인베스트먼트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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