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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은행, 54년만에 분리 출범 '속사정'은 바젤Ⅲ 규제 속 은행업 영위 유일한 해법…공적자금 상환 토대 마련 '일석이조'

안영훈 기자공개 2016-11-23 12:10:08

이 기사는 2016년 11월 23일 12:0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수협중앙회가 창립 54년만에 내부 신용사업부문(은행 부문)을 분리, 오는 1일 100% 자회사인 수협은행을 출범시킨다. 신용사업부문의 지속적인 영위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이로 인한 긍정적 부수 효과도 적지 않다.

당장 새롭게 출범하는 수협은행은 타 은행들처럼 시장에서 자본 수혈을 할 수 있다는 점은 둘째 치더라도 그동안 수협중앙회의 '멍에'와 같았던 정부의 공적자금 상환 토대도 만들어진다.

◇수협은행 '독립'…피할수 없는 선택

지난 1962년 설립된 수협중앙회는 이듬해인 1963년 여신업무를, 1969년엔 일반 수신업무를 개시하며 사실상 은행업에 진출했다. 이후 1995년 수협중앙회는 은행업무 전문화를 위한 독립사업부제를 도입하며 현재와 같이 수협중앙회 내부에 은행업을 영위하는 신용사업부문이 갖춰졌다.

하지만 IMF의 여파로 수협중앙회는 경영난에 빠졌고, 결국 2001년 1조1581억 원의 공적자금을 수혈받았다. 공적자금은 전액 수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수협은행)의 증자 출자금으로 사용됐고, 현재의 자본금 1조1581억 원도 그때 만들어졌다.

수협중앙회가 사실상 은행이나 마찬가지인 신용사업부문을 별도의 자회사로 분리하는 방안을 고민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지난 2013년 국내에 도입된 국제결제은행(BIS) 은행자본규제기준 바젤Ⅲ 도입 때문이다.

바젤Ⅲ 하에서 은행은 자기자본비율 8% 이상, 보통주 자본비율과 기본 자본비율은 각각 4.5%, 6% 이상 확보해야 했다. 수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은 바젤Ⅲ 규제 도입을 올해 연말까지 3년간 유예받았지만 스스로 은행자본규제기준을 맞출 수는 없었다.

바젤Ⅲ에서 공적자금 출연으로 만들어 진 수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 자본금 1조1581억 원을 상환의무가 있는 부채성 자본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당장 현 상태에서 바젤Ⅲ가 도입되면 수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 자본금은 부채로 전환되고, 결국 수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은 은행자본규제기준을 맞추지 못해 은행업 영위 자체가 힘들다.

수협중앙회가 자본확충을 지원하기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수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의 자본확충을 위해 수협중앙회가 택할 수 있는 방법은 협동조합들로부터 출연을 받는 길 뿐이지만 협동조합들로부터 1조1581억 원을 출연받는 것은 이론상으로만 가능할 뿐 현실화 가능성이 전무한 탓이다.

결국 수협중앙회는 수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을 바젤Ⅲ 도입 전에 내부 조직이 아닌 100% 자회사인 수협은행으로 분리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공적자금 1조1581억 원으로 만들어진 수협은행의 부채성 자본을 보통주로 전환한다. 보통주 전환의 대가로 수협중앙회는 신용사업부문이 짊어지고 있던 공적자금 상환 의무를 대신 지기로 했다.

즉 수협중앙회가 빚 상환 의무를 이양받고, 대신 신용사업부문을 내부 별도의 주식회사인 수협은행으로 출범시키기로 한 것이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내달 1일 새롭게 출범하는 수협은행의 경우 기존 부채성 자본 1조1581억 원이 보통주 자본으로 전환되고, 여기에 추가적인 자본확충으로 인해 자본금 2조 원의 은행으로 새로 태어나게 된다"며 "이로 인해 내달 1일 새로 출범하는 수협은행은 올해 연말 기준으로 보통주자본비율 10.71%, 기본자본비율 11.76%, 총자본비율 15.34%를 기록, 바젤Ⅲ 도입 후에도 우량은행으로 지속적인 영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16년만에 공적자금 상환 개시

이번 수협은행의 출범은 바젤Ⅲ 도입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었지만 지배구조 변화에 따른 순효과도 존재한다.

새롭게 출범하는 수협은행은 타 시중은행들처럼 향후 시장에서 후순위채 발행 등으로 자본확충이 가능해 수협중앙회의 직접적인 자본확충 부담감이 줄어드는 것은 부수적 효과다.

가장 큰 효과는 지난 15년간 짊어져 온 공적자금 상환이 내년부터 가능해진다. 수협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은 지난 2001년 공적자금을 출연받고도 결손금이 9596억 원에 달했다.

이후 꾸준히 이익을 내부유보하면서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결손금은 224억 원으로 줄었다. 올해 연말이면 모든 결손금을 해소되고 이익잉여금이 쌓이게 된다.

이익잉여금이 쌓여도 현재처럼 수협은행이 수협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으로 남는다면 바젤Ⅲ 은행자본규제로 인해 이익잉여금의 외부 유출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수협은행 출범으로 바젤Ⅲ 문제를 해소한 만큼 수협은행은 이익잉여금을 배당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수협

수협은행이 이익잉여금을 배당재원으로 사용하면 배당금은 100% 주주인 수협중앙회의 몫이 된다. 수협중앙회는 수협은행의 배당금을 재원으로 공적자금 상환이 가능하다.

실제로 올해 연말 결산에서 수협은행은 700억~800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당기순이익 중 일부를 결손금 해소에 사용하고도 이잉잉여금이 쌓인다. 수협은행은 이 중 200억 원 가량을 수협중앙회에 2016년도 배당금으로 지급할 계획이고, 수협중앙회는 이를 공적자금 상환에 사용한다.

수협중앙회는 이러한 공적자금 상환 구조에 따라 2017년 결산때부터는 연간 700억~900억 원씩 공적자금 상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향후 수협은행의 수익 증가로 배당금이 늘어날 것이란 가정하에 수협중앙회는 2028년까지는 수협은행 대신 갚기로 한 1조1581억 원의 공적자금을 모두 상환할 수 있다고 계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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