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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방·직방 상표권 분쟁, '다방'이 웃었다 소송 쟁점 '스마트폰 어플관련 상표권'…상표권 분쟁 우려 여전

김세연 기자공개 2016-12-12 08:20:27

이 기사는 2016년 12월 09일 18:1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부동산 O2O 시장을 양분해 온 직방(채널브리즈)과 다방(스테이션3)간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다방이 승소했다. 하지만 쟁점이 된 상표권을 둘러싼 소유권 정리가 마무리되지 않아 추가 공방도 예견되고 있다.

◇상표권 '다방' 둘러싼 법적 공방, 다방 승리

다방을 브랜드로 하는 스태이션3은 대법원이 지난 8일 채널브리즈가 제기한 '상표권 침해 금지 가처분과 관련한 재항고'에 대해 기각을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각과 관련해 "채권자인 채널브리즈의 재항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제7조, 제4조)에 의거해 합당한 이유가 없다"며 "같은 법 제5조에 의해 대법관 일치 의견으로 기각 처리했다"고 판결했다. 이어 재항고 비용도 직방이 부담하라고 결정했다.

스테이션3 관계자는 "원심에서 3심까지 모든 법원이 스테이션3의 '다방'에 대한 권리(선사용권)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며 "재판부가 채널브리즈의 소송이 경쟁사를 압박하기 위한 부당 조치라고 인식한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중개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채널브리즈는 '직방'을 , 스테이션3은 '다방'을 대표 상표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일반적으로 상표권은 하나의 브랜드라도 상품 분류 코드에 따라 서비스마다 각각의 상표권으로 세분화된다. 상표권 9류는 전자통신과 관련된 상표권으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에 적용된다. 35류는 광고 및 기업관리, 36류는 부동산 및 금융업 등과 관련된 상표권이다.

2013년 부터 '다방'이란 상표를 사용하는 스테이션3은 서비스 초기 사업과 관련해 부동산 중개업(35류)과 부동산 금융업 관련 상표권(36류)은 등록했지만, 9류와 관련해서는 상표권을 등록하지 않았다. 업무 환경에서 스마트폰 활용 시장성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쟁사인 채널브리즈가 스테이션3의 브랜드인 '다방'관련 일부 상표권(9류)을 획득하며 웹 상표권을 둘러싼 공방이 제기됐다.

◇대법원까지 이어진 상표권 공방

상표권 '다방'을 둘러싼 스테이션3과 채널브리즈간 소송은 지난 2014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채널브리즈는 2014년 4월 경쟁사 스테이션3의 브랜드인 '다방'과 관련해 상표권 9류와 36류를 출원했다. 당시 출원했던 상표권중 36류는 스테이션3이 이미 출원을 추진하고 있어 기각됐다.

양측간 상표권 공방은 채널브리즈가 지난해 3월 다방의 상표권 '9류'에 대한 특허 등록을 마친 이후 본격화 됐다. 채널브리즈는 지난해 4월 스테이션3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9류)에 대한 가처분신청 소송을 제기했다. 자신들이 보유한 다방 상표권에 대한 권리를 스테이션3이 침해했다는 것이다.

양측간 소송은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가 '기각'을 결정하며 일단락 되는 듯 했다.

당시 재판부는 "채널브리즈가 '다방'이라는 상표권을 등록해 신규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사용하고 있음이 보이지 않았다"며 "채널브리즈가 다방관련 출원에 나선 2014년 5월 당시 '다방'뿐 아니라 '꿀방' 등 유사한 상표를 출원해 경쟁업체들이 서비스표를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등록상표를 출원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채널브리즈는 원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해 9월 항고했고 지난 8월 대법원에 재항고 했다.

◇채널브리즈 보유한 다방 9류 상표권…불씨 여전

대법원의 기각 결정 이후에도 양측간 상표권을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아직 채널브리즈가 보유한 '다방'상표권에 무효심판 청구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스테이션3은 대법원의 기각 결정에 따라 추가적으로 남아있는 다방 관련 상표권의 획득을 위한 절차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스테이션3도 지난해 10월 특허심판원에 채널브리즈의 '다방' 상표관련 무효심판을 청구했지만 올해 9월 기각이 결정됐다. 스테이션3는 지난 달 특허심판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스테이션3 관계자는 "법원이 채널브리즈의 부정한 목적으로 다방 상표권을 취득한 것으로 판결한 만큼 채널브리즈가 보유한 다방의 상표권을 모두 가져올 수 있도록 상표권 무효소송을 진행해 정당한 권리를 획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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