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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 제재조치, 상장에 미치는 영향은 유가증권시장, 경고·주의조치 안정권…코스닥, 시정요구·각서 안정권

신민규 기자공개 2017-04-21 15:43:12

이 기사는 2017년 04월 18일 07:5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비상장법인의 감리에 따른 금융당국의 제재조치가 일정 수준을 넘어설 경우 한국거래소의 상장에도 제동이 걸리게 된다. 유가증권시장 상장 추진기업은 경고·주의조치를 받아도 상장 추진이 가능하지만 코스닥 상장 추진기업은 같은 조치를 받더라도 재심사 가능성이 있어 안심하긴 힘들 전망이다.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23조와 코스닥 상장규정 9조에서 상장예비심사 효력 불인정 사유를 명시하고 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의 경우 23조에서 국내회계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 제재심의 결과 △검찰 고발 △검찰 통보 △증권발행 제한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은 경우 상장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을 상실한다고 밝히고 있다. 경고·주의 조치를 받거나 시정요구·각서조치에서 일단락될 경우 유가증권시장 상장 추진이 허용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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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코스닥 상장 추진 기업의 경우 다소 까다로운 규정을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규정 9조에 따르면 △과징금 부과 △1년 이내 기간의 유가증권 발행제한 △검찰고발의 경우 예비심사 결과의 효력을 불인정하고 있다.

여기에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에 따라 △임원의 해임권고 및 관계자의 해고 권고 △3년 이내 기간의 감사인 지정 또는 변경 요구 △경고·주의 조치를 받을 경우에도 재심사를 거쳐 심사효력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코스닥 상장추진 기업의 경우 절차를 속행하려면 가장 경미한 수준인 시정요구 또는 각서제출에서 재재가 마무리돼야 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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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기업공개(IPO)를 준비중인 비상장법인 가운데 셀트리온헬스케어와 SG주식회사는 각각 한공회의 정밀감리와 일반감리를 받고 있다. 셀트리온헬스케어의 경우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는 만큼 재심사 등의 과정을 생략하려면 시정요구 또는 각서제출에서 제재가 일단락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지난달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일반감리에서 정밀감리로 전환하기 직전에 감사보고서를 통해 문제가 된 회계이슈를 정정한 상태이다. 금융당국의 경감조치를 받을 경우 하반기 상장을 속행할 가능성도 열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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