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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상장 심사, 감리에 무게중심 이동하나 코스닥 IPO 기업, 한공회 감리 착수시 예비심사 중단 가능성

신민규 기자공개 2017-04-21 15:43:08

이 기사는 2017년 04월 18일 14:4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거래소의 코스닥 상장예비심사 절차를 밟고 있던 기업이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공회)의 감리착수로 상장을 철회하는 사례가 등장했다. 그동안 코스닥 상장추진 기업의 경우 감리를 받더라도 거래소가 나머지 상장요건을 충족하면 예비심사까지 일정을 추진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최근 한공회 감리와 거래소 심사의 엇박자가 업계 지적을 받으면서 거래소가 감리이슈를 종결짓고 심사를 내리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아스콘·레미콘 회사인 에스지이주식회사는 지난 12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에 상장예비심사를 자진 철회했다. 지난해 12월 예비심사를 청구한지 4개월여 만이다. 심사 중에 한공회가 감리에 착수한 점이 상장 철회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아직 정밀감리로 전환되진 않았지만 감리 자체가 일정에 부담스럽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거래소는 "발행사 측이 자진 철회 계획을 밝혔다"며 "구체적인 이유는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외형상 발행사가 자진철회한 것은 아니지만 업계에서는 거래소가 철회를 유도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최근 한공회가 비상장 법인의 감리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예비심사를 쉽게 내주기 어려워졌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앞서 셀트리온헬스케어의 경우 거래소가 상장예비심사를 승인해준 직후에 한공회가 일반감리에서 정밀감리로 전환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거래소가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발행사가 거래소 심사 중에 감리를 이유로 상장을 철회한 것은 이례적이다. 그동안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감리와 심사가 중첩되면 감리이슈를 파악하고 심사를 결정지어왔다. 반면 코스닥의 경우 상장추진 건수가 워낙 많아 감리와 심사가 중첩되더라도 최종 공모 전단계까지는 심사를 진행했다. 감리기한이 딱히 정해진 게 없는 상황에서 상장심사를 무작정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코스닥 상장심사기간이 45영업일로 제한돼 있는 점도 근거로 작용해왔다.

업계 관계자는 "코스닥의 경우 감리를 먼저 끝내고 심사를 진행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걸리는 측면이 있어 기업 배려차원에서라도 예비심사까지는 진행하는 게 일반적이었다"며 "감리이슈가 상장에 발목을 잡는 경우도 많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까지 비상장법인의 위탁감리를 맡았던 금융당국도 비슷한 입장을 취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상장일정에 맞춰서 감리를 마무리지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측면이 많았다"며 "비상장 법인의 상장일정도 중요하기 때문에 위탁감리가 진행되더라도 거래소 심사를 무작정 막을 수도 없었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관련 업계에선 거래소가 한공회의 회계감리를 이유로 심사일정을 늦출 경우 개별 기업들이 상장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회계감리 이슈에 따라 감리에 걸리는 시간이 천차만별이라 향후 일정을 미리 잡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측면이 있다. 앞서 셀트리온헬스케어의 경우 일반감리에서 정밀감리까지 총 1년 가까운 시간이 걸리면서 상장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공회는 감리기한에 제한이 없고 거래소는 심사기한이 명시돼 있어 유관기관이 명확한 입장을 취해줘야 발행사가 피해보는 사례가 없어질 것"이라며 "감리 때문에 기약없이 상장이 늦춰지는 것은 기업입장에서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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