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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메디슨, '삼성' 간판 유지할까 스카이더블유 주식 모두 반환해도 삼성 보유 지분율 과반

윤동희 기자공개 2017-05-10 10:43:05

이 기사는 2017년 05월 08일 08:5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스카이더블유가 삼성메디슨 주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결과 스카이더블유가 승소할 가능성은 낮아보이지만 항소심 등에서 스카이더블유의 주장이 전부 인정돼 주식을 반환한다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과반 이상의 지분을 보유할 수 있어 경영권에는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과거 삼성메디슨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스카이더블유가 칸서스인베스트먼트삼호투자전문회사(이하 칸서스PEF)를 상대로 주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스카이더블유가 패소했으며 현재 2심이 진행되고 있다.

스카이더블유가 반환을 요청한 주식의 수량은 현재 삼성메디슨 지분의 17% 가량이다. 스카이더블유는 2005년과 2006년 두차례에 걸쳐 칸서스PEF에 메디슨 지분을 넘기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었는데, 옵션 행사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칸서스PEF가 삼성전자에 지분을 매각하면서 옵션 행사기회를 박탈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옵션행사까지 칸서스PEF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어야 했는데 이 의무를 져버렸기 때문에 최초의 매매계약은 모두 무효이며 칸서스PEF가 삼성전자에 넘긴 지분을 모두 돌려달라는 내용이 핵심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스카이더블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스카이더블유는 곧바로 항소를 제기했고 2심과 3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결과를 예단하기에는 이르다.

만약 스카이더블유 주장이 모두 인정된다 하더라도 삼성전자의 삼성메디슨에 대한 경영권에는 변함이 없을 전망이다. 지난해 말 기준 삼성전자의 삼성메디슨 지분율은 68.45%다. 스카이더블유가 돌려달라고 주장하는 지분을 모두 빼더라도 삼성전자의 지분율은 52%로 과반 이상이다.

칸서스PEF는 스카이더블유로부터 지분을 인수하던 당시 스카이더블유 외에도 신주 인수 등을 통해 별도로 메디슨 주식을 취득했다. 칸서스PEF가 신주로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는 스카이더블유가 권리를 주장하기 힘들다. 또 삼성전자는 칸서스PEF와의 거래를 종결지은 다음 별도로 신용보증기금의 지분도 인수하면서 지배력을 강화했다.

삼성메디슨
2016년 사업보고서

삼성메디슨에 대한 삼성전자의 지배력에는 변함은 없지만 삼성메디슨으로 인한 고민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인수 후 소송이 끊이지 않는 데다 흑자기조로 돌아설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삼성메디슨은 삼성 브랜드를 단 첫 해인 2011년부터 실적이 급락했다. 매출은 연결기준 3228억 원으로 소폭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84억 원으로 전년 대비 80% 이상 줄었다. 순익 역시 282억 원에서 8억 원으로 97% 가량 감소했다. 2012년에도 실적 침체가 지속됐다. 영업이익은 2010년과 비교해 3분의 1 수준인 107억 원에 불과했고 당기순이익은 31억 원 적자 전환됐다.

5년 여의 시간이 흘렀지만 삼성메디슨은 지난해 매출 2599억 원과 영업손실 252억 원을 기록했다. 분기 기준으로 지난해 4분기 흑자전환에 성공했지만 완전히 회복하는 데는 긴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한때 삼성메디슨이 삼성전자의 의료기기 사업부문을 흡수하는 안을 준비했었다. 하지만 이로부터 5개월 뒤, 2015년 3월 삼성전자는 의료기기 사업 일원화 계획을 공식적으로 철회했다. 실적 등 사업적 시너지가 없다고 판단한 면이 더 컸겠지만, 스카이더블유를 주축으로 한 삼성메디슨 지분을 둘러싼 소송이 7년이 지나도록 해결되지 않아 지배구조에 변화를 주는 작업이 부담스러웠을 거라는 관측이다.

스카이더블유의 주식반환 등 청구의 소 외에도 삼성메디슨은 다양한 소송에 몸살을 앓아왔다. 삼성메디슨과 관련회사는 스카이더블유와 스카이더블유 대표 박기택 씨 등을 피고로 대치동 메디슨 건물 취득과정에서의 매매계약불이행 대금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가액이 70억 원으로 적지 않았고 치열한 공방 끝에 대법원까지 올라가 삼성메디슨의 승소로 겨우 종결됐다.

이외에 칸서스PEF와 삼성메디슨은 전임 대표이사 이민화씨가 회사의 자회사였던 메디캐피탈을 위해 부당하게 예금담보 등을 제공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2008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자사 예금 135억 원을 금융자회사인 메디캐피탈의 대출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문제삼았다.

1심에서는 피고의 손을 2심에서는 원고의 손을 들어줬는데 대법원에서는 원심판결을 뒤집고 이민화씨 패소 부분을 취소했다. 삼성메디슨이 메디캐티탈과 관련해 손실입은 건 정당한 경영진의 판단이었다는 얘기다. 삼성메디슨은 부동산과 전임자 등 다양한 안건의 소송으로 골머리를 앓왔는데 일단락 지어졌던 것으로 보였던 최근 스카이더블유의 본안소송이 시작되며 또다시 소송전에 휘말렸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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