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륙아주, 선제적 규제 대응 도우미 될 것" 남영찬 대표변호사 "규제체제, 최소금지조항둔 네거티브제로 변경돼야"
권일운 기자공개 2017-05-11 06:27:00
이 기사는 2017년 05월 10일 07:2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지난 9년간 기업에서 근무하면서 대한민국의 규제체제가 기업에 친화적이지 않다는 점을 절실히 느꼈다. 적대적인 수준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다. 대륙아주에서 공공경영법무센터를 출범시킨 것은 우리 기업들이 슬기롭게 규제 환경을 극복했으면 하는 바람에서다."남영찬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진)는 10일 머니투데이 더벨과 만난 자리에서 기업에 대한 규제가 지나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우버와 같은 혁신적인 서비스가 도저히 등장할 수 없는 환경"이라는 일침을 가할 정도였다. 각종 규제에 시달리는 기업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싶다는 마음에서 그의 주도로 설립된 것이 대륙아주 공공경영법무센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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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대표변호사는 규제가 기업의 혁신에 발목을 잡은 사례를 단적으로 나타내는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SK텔레콤에 재직하던 선보인 내비게이션 'T맵' 서비스가 위치정보법에 저촉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법적 검토 의견을 받은 것이다.
남 대표변호사는 "위치정보법은 위치정보산업 발전을 최우선 목적으로 삼고 있는데도 개인정보 보호 이슈에 발목이 잡히는 형국이었다"면서 "현업 부서 및 규제 당국과의 논의를 통해 큰 탈 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지만, 광범위한 규제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는 국내에서는 적시에 출시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공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란 점을 절실히 느꼈다"고 말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규제 체제가 최소한의 금지 조항만 둔 가운데 원칙적으로는 모든 행위를 가능토록 하는 '네거티브 기조'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 남 대표변호사의 생각이다. 그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라는 각각 상반되는 경제 체제에 기반을 둔 미국과 중국이 모두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는 이유를 따져 볼 필요가 있다"면서 "중국 경제가 미국을 맹추격할 수 있었던 원동력 중 하나가 네거티브 기조의 규제 정책"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법무법인으로 적을 옮기고 나서 기업의 규제 대응 분야를 집중적으로 공략하기로 한 것은 이런 경험과 소신이 십분 발휘돼서다. 남 대표변호사는 "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해 기업들은 대관 업무에 더욱 큰 어려움을 겪게 됐다"며 "이런 때일수록 기업 경력을 보유한 법률가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남 대표변호사가 이끌고 있는 대륙아주 공공경영법무센터는 기업의 명운을 좌우할지도 모르는 대관 분야에서 법무법인만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법무법인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송무는 물론 경영관련 법률 이슈에 대한 자문, 김영란법 자문, 입법 지원 등 일련의 법률 서비스를 '원 스톱(One-stop)'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대륙아주 공공경영법무센터가 내세우는 강점이다.
대륙아주는 인수합병(M&A)과 회생, 파산 등 기업 법무 분야에 전통적으로 강점을 나타내 온 법무법인이다. 비교적 이른 시기에 해외로 눈을 돌려 다국적 로펌 테일러 베싱(Taylor Wessing IMB)과 공고한 업무 협약도 체결해 놓았다. 여기에 남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입법과 행정, 사법 분야에 탄탄한 네트워크를 구축한 전문 인력들의 존재감이 더해져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법무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췄다.
남 대표변호사는 "법률적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법령 제정이나 유권해석 과정에서 지자체와 중앙정부 산하 부처, 각종 규제기관, 입법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정교한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대륙아주 공공경영법무센터를 찾은 기업들이 슬기롭게 법률 관련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남영찬 대표변호사 주요 약력
- 1976년 신일고등학교 졸업
- 1981년 서울대학교 법학과 학사
- 1984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
- 1985년 제 26회 사법시험 합격
- 1987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1998년 2월~2002년 2월 서울고등법원 판사
- 2002년 2월~2003년 2월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 2003년 2월~2005년 2월 대법원 재판연구원 부장판사
- 2005년 3월 SK텔레콤 윤리경영 총괄
- 2008년 3월~2010년 12월 SK텔레콤 CR&L 총괄 부사장
- 2011년 1월 SK텔레콤 사장
-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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