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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사외이사 선임 지체될까 은행장 제청→금융위 임면 구조...선임 시점 '안갯속으로'

신수아 기자공개 2017-05-15 10:21:57

이 기사는 2017년 05월 12일 14:3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IBK기업은행(이하 기업은행) 사외이사 신규 선임이 지연될 전망이다. 금융정책 및 감독 기관의 지각변동이 예고되며, 임면권을 가진 금융위원회의 인사 시스템이 당분간 '개점휴업'에 돌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기업은행 4인의 사외이사 가운데 두 명의 임기가 만료됐다. 지난 4월 13일을 기준으로 6년간 사외이사직을 맡아 온 조용 사외이사의 임기가 끝났으며, 조 이사와 같은 기간 사외이사를 역임한 이종구 이사의 임기도 지난 5월 6일자로 만료됐다.

다만 정족수 문제로 이 이사는 당분간 사외이사 역할을 이어간다. 기업은행 정관상 사외이사는 4인 이내, 전체 이사회의 과반수(3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만약 이사회 정족수가 미달될 경우, 임기가 만료된 사외이사라도 일정기간 권리와 의무가 유지된다. 이 이사는 조 이사의 후임이 우선 선임될까지 권리와 의무를 이어갈 전망이다.

현행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사외이사는 6년 이상 한 곳 또는 계열사 합산 9년 이상 사외이사로 재직할 수 없다. 결격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조용·이종구 이사는 연임이 불가해, 반드시 후임을 선임해야한다는 의미.

문제는 그 과정이다. 정책은행인 기업은행의 경우 임원과 상임이사, 사외이사까지 모두 은행장이 제청하고 이를 금융위원회가 임면하는 구조다. 통상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두고 이사를 추천·선임하는 시중은행 및 은행지주와는 절차상 큰 차이를 보인다.

특히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금융정책 및 감독기관의 개편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여기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최근 사표를 제출한 상황. 아직 사표 수리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사표가 수리되면 금융위는 정은보 부위원장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르면 기업은행의 임원 선임 관련 사항은 위원회가 위원장에게 권한 행사를 위임한 사항이다. 쉽게 설명하면 위원장이 일종의 전결권을 갖고 있는 사안으로, 위원장의 재가만으로 결정될 수 있다는 의미다.

자칫 대내외적으로 어수선한 상황이 이어지며 비교적 사안이 작은 기업은행의 사외이사건은 우선 순위가 밀릴 수 있다는 관측이 힘을 받는 이유다. 금융당국의 인선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에야 윤곽이 잡힐 수도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기업은행 내부적으로 후보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며 "아직 관련해서 보고받은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업은행 관계자는 "아직 사외이사 관련한 운영위원회의 개최 시점도 확정되지 않았다"며 "현재로는 구체적인 시점을 언급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기업은행은 사내이사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사외이사를 추천하고, 이 가운데 가장 적합한 인물을 은행장이 제청하는 구조다.

기업은행_사외이사_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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