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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에 발묶였던 JTC면세점, IPO 재개 삼정KPMG로 회계감사인 교체…이달말 사전협의

신민규 기자공개 2017-05-25 09:48:10

이 기사는 2017년 05월 23일 07:2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했던 JTC면세점이 삼정KPMG로 회계법인을 교체해 코스닥 상장 절차를 재개한다. 딜로이트안진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은 점이 코스닥 상장규정상 결격 사유가 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JTC면세점은 이르면 이달말 코스닥 상장을 위해 한국거래소와 사전협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늦어도 오는 7월 코스닥 상장예비심사 청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JTC면세점은 일본 면세점 기업으로 예심청구에 앞서 사전협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JTC면세점은 한국인 구철모 회장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상장을 완료하면 2012년 이후 5년만에 일본기업의 국내 증시 상장이 이뤄지게 된다. 예상 시가총액만 1조 원 이상으로 관측되고 있다. 선진국 기업의 상장유치를 내심 기다려왔던 한국거래소의 관심도 높은 기업으로 통한다.

당초만 해도 JTC면세점은 일찌감치 코스닥 상장 절차를 밟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감사인으로 선임했던 딜로이트안진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재 조치를 받으면서 일정이 꼬이기 시작했다.

한국거래소 상장규정상 회계감사인이 최근 3년내에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재받은 사실이 있으면 해당 법인의 회계감사는 인정받지 못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정례회의를 열고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묵인·방조하거나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딜로이트안진에 '12개월 신규감사 업무정지' 징계를 확정 의결했다. 또한 증권신고서 부실 기재에 따른 과징금 16억 원을 부과했다.

이로 인해 딜로이트안진은 2018년 4월 4일까지 △상장사 △증권선물위회의 감사인 지정회사 △비상장 금융회사의 감사업무를 새로 맡을 수 없게 됐다. 감사 재계약 시점이 도래한 3년차 상장회사도 감사인을 변경하게 됐다.

JTC면세점의 경우 외국기업으로 외감법을 적용받지 않아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감사인 지정을 받지 않고 코스닥 상장규정에 의해 자유선임하는 방식이다. 코스닥 상장규정상 회계감사인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은 사실이 결격사유가 돼 감사인을 삼정KPMG로 재선임하는 과정에서 상장 일정도 지연된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딜의 주관은 삼성증권이 맡고 있다. 우여곡절을 겪긴 했지만 JTC면세점의 상장을 완료해 중량감 있는 해외기업 딜을 선도하는 증권사로 거듭날지 주목받고 있다.

JTC면세점의 2015년 매출은 7000억 원으로 지난 3년 간 실적이 가파르게 증가했다. 영업이익률은 10% 가량에 달할 정도로 높은 수익성을 보유했다. 현재 국내 상장을 추진 중인 해외 기업 중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해도 될 만큼 압도적인 규모와 영업실적을 올리고 있다.

최근 사드(THAAD) 여파로 인한 반사이익도 매력을 높이는 요소다. 중국 관광객들이 국내보다 일본으로 눈을 돌리면서 영업이익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수익성 개선에 따른 밸류에이션 상승도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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