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안방보험, 대주주 적격성 문제없다" "안방보험 최다출자자 우샤오후이 회장 아닌 제3 인물"
윤 동 기자공개 2017-06-19 08:44:46
이 기사는 2017년 06월 15일 17:2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동양생명과 알리안츠생명을 인수한 안방보험그룹(Anbang Insurance Group Co., Ltd.) 창업자인 우샤오후이(吳小暉) 회장이 중국에서 실형을 선고받더라도 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관계자는 15일 "안방보험그룹의 최다출자자를 찾은 결과 우 회장이 아닌 다른 인물로 확인됐다"며 "만약 우 회장이 중국에서 실형을 선고받더라도 동양·알리안츠생명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안방보험그룹 최다출자자에 대해서는"이름을 밝힐 수 없다"고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금융사를 최종적으로 지배하는 개인 한 명만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금융사의 최대주주가 법인일 경우 그 법인의 최다출자자를 찾는 식으로 지배구조를 분석해 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개인을 찾게 된다.
동양생명과 알리안츠생명의 최대주주는 각각 안방보험그룹의 자회사인 안방생명보험유한회사(Anbang Life Insurance Co.,Ltd.,)와 손자회사인 안방그룹지주유한회사(Anbang Group Holdings Co., Ltd.,)다. 이에 따라 안방보험그룹의 최대출자자를 찾은 결과 우 회장이 아닌 다른 사람이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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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동양생명과 알리안츠생명은 혹시 모를 대주주 리스크를 덜게 됐다. 최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를 비롯한 중국 현지 언론은 우 회장이 지난 9일 당국에 연행됐다고 보도했다. 또 중국 현지 언론은 향후 우 회장이 재판을 받아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보도하고 있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동양생명과 알리안츠생명을 포함해 모든 보험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빠르면 이달 안에 심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만약 금융사의 대주주가 조세범처벌법, 공정거래법, 금융관련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판결이 확정되면, 지분을 매각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거나 혹은 5년간 지분 10%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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