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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커진 P2P, 자정능력 강화 '집중' P2P금융협회 중심 부실공시 감시·회계감사 시행···회원사 증가 추세

신수아 기자공개 2017-06-29 10:24:44

이 기사는 2017년 06월 26일 16:2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P2P금융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고객신뢰'가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다. 당국의 가이드라인 이후 분주하게 움직여 온 개별 업체들은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관련업계가 자생적으로 만드는 한국P2P금융협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시장의 건전성 확립을 위해 엄격한 내부 규율을 운영 중인 협회를 통해 시장 인지도를 제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P2P금융협회(이하 P2P협회)에 이달(6월)에만 9개의 신규업체가 가입해 회원사 총 수가 56개로 늘었다.

P2P협회는 지난해 6월 본격 출범했다. P2P금융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업계가 자생적으로 만든 단체다. 출범 당시 회원사 수는 총 22개. 1년 사이 규모가 2배 가까이 커진 셈이다.

누적대출금을 살펴보면 협회의 성장세는 더욱 가파르다. 출범 당시 22개의 회원사의 누적 대출금은 1500억 원이었다. 그러나 지난 달 기준 총 47개의 회원사 누적 대출금은 누적 대출액은 9901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4월 말(8680억 원)과 비교해 14%가 증가한 수치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한 달 새 1221억 원이 늘었다.

P2P협회는 매달 회원사의 대출금을 합산해 총 누적 대출금을 공시하고 있다. 개별 업체의 대출실행 속도도 매달 빨라지는 동시에 회원사의 수도 가파르게 늘며 협회의 누적 대출금도 가파르게 증가해 왔다는 의미다.

P2P누적대출액_2017_5월 기준

회원사의 증가는 P2P금융의 시장 지위를 가늠하게 한다. 최근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을 본격 시행하며 그간 '외인부대'로 여겨졌던 P2P대출은 '제도권' 금융으로 한 걸음 다가섰다는 평가는 받는 이유기도 하다.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안전장치'가 마련됐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P2P업체가 직접 투자자의 자금을 보관하거나 예탁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가이드라인에 담았다. 대신 은행 등 공신력있는 기관에 투자자의 재산임을 밝히고 예치하거나 신탁하도록 했다. 설령 P2P업체가 도산한다고 해도 투자자의 자금은 보호되는 구조다. 또한 공시 의무도 강화되며 공신력 있는 정보에 대한 접근성도 높아졌다.

가이드라인인 만큼 아직 강제성은 없다. 다만 이를 어길 경우 당국이 영업정지나 일부 제재조치를 내릴 수 있다.

문제는 금융감독원 산하에서 운영 중인 P2P대출 감독 대응반이 부족한 인력으로 140여개에 이르는 P2P업체의 공시정보와 정보 산정방식을 모두 들여다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점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P2P협회의 역할은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협회는 회원사의 공시를 꼼꼼하게 살펴, 누적대출액, 대출잔액, 연체율, 부실률 등을 허위 공시할 경우 회원 자격을 박탈하고 있다. 여기에 연간 1회에 걸쳐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엄격한 가입 절차를 시행 중이다. 서류 심사를 통해 내부 운영 계약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현장 실사를 통해 개별 대출채권에 대한 전수조사도 진행한다.

P2P협회 관계자는 "막상 실사 일정을 잡으려고 하면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도 있다"며 "가입 문의나 신청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P2P협회를 중심으로 업계의 자정 노력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아직 1조~2조 원 규모의 시장을 두고 당국 인력을 대거 투입해 팀을 구성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다"며 "업계의 자정 노력을 지켜보며 시장 성장을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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