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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 대부업의 '굴레' [thebell note]

신수아 기자공개 2017-07-13 10:42:52

이 기사는 2017년 07월 12일 08:1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을 담당하고 있다는 이유로 자주 듣는 질문이 있다. 어디에 투자하면 좋겠냐는 기대감 섞인 물음이다. 얼마전 꽤나 오랫동안 직장생활을 한 지인 한명이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건넸다. P2P대출에 투자를 해보려는데 '대부업'이라서 망설여진다는 요지였다. 고금리의 대명사로 여겨지는 대부업이라는 말을 듣자니 일단 걱정이 앞선다고 했다.

#P2P대출 관련 게시물에 단골처럼 등장하는 반응이 있다. 한가지 예시를 소개하자면 이렇다. 최근 P2P투자 플랫폼을 운영하는 한 스타트업 관련 게시물에 달린 댓글엔 사업 진행사가 '대부업체'라서 놀랍다는 반응이 섞여있었다. 반쯤은 비하와 반쯤은 불신이 담긴 뉘앙스를 읽을 수 있었다.

#지난 주 금융감독원은 자료 하나를 발표했다. 2016년 하반기 동안 국내 대부업 규모가 약 2000억 원 가량 증가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반면 같은 기간 대부업자 수는 감소했다. 그런데 유독 눈에 띄는 대목이 있었다. 대부 잔액이 증가한 주요 이유가 P2P대출이라는 분석이었다. 중금리시장의 대안으로 자리매김한 P2P대출이 오히려 고금리의 상징인 대부업 성장을 이끈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된 셈이다.

사연인즉 이렇다. 여느 금융권보다 단기간 가파른 성장세를 구가해 온 P2P대출은 정부의 규제에 부딪혔다. 당시 이를 관리·감독할 근거가 없었던 금융당국은 P2P대출을 금융업이 아닌 중개업으로 규정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을 위해선 금융권과 연계하거나 여신 등의 업무가 가능한 대부 자회사를 두도록 제한했다. 이때 P2P대출과 연계된 대부 자회사는 반드시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한다. 결국 P2P대출이 큰 틀에서 대부업으로 규정되며 벌어진 일이다.

유사수신행위를 막고 감독 당국의 최소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P2P대출은 대부업 테두리에 안착했을 뿐이다. 그러나 본질은 대부업과 다르다. P2P대출은 제1금융권에 가기 힘든 4~7등급의 중·저신용자가 고금리 대출을 대환할 수 있는 창구이자, 예·적금 대비 높은 약 8%~10%의 투자 수익을 올리고자 하는 투자자의 접점이다.

이 과정에는 빅데이터와 머신러닝 등 신기술이 접목된다. P2P대출은 단순 중개를 넘어 핀테크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새로운 금융으로 변모하고 있다. 제도권으로 편입되는 성장통 속에서 애먼 이미지에 갇힐까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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