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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업계 새 성장공식 '뭉쳐야 산다' 대출 상품 복수 심사 가능..."상품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 해소 노력"

신수아 기자공개 2017-07-20 10:07:10

이 기사는 2017년 07월 18일 16:1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P2P대출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업체간 '동맹' 체제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는 대출에 대한 안전성을 제고하고 P2P금융 상품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지난 5월 말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본격 시행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P2P대출 업체가 직접 투자자의 자금을 보관하거나 예탁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가이드라인에 담았다. 대신 은행 등 공신력있는 기관에 투자자의 재산임을 밝히고 예치하거나 신탁하도록 했다. 설령 P2P대출 업체가 도산한다고 해도 투자자의 자금은 보호되는 구조다. 또한 공시 의무도 강화되며 공신력 있는 정보에 대한 접근성도 높아졌다. 가이드라인을 통해 투자금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의무화하고 자금 집행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했다는 의미다.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대출 상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업계 내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다수의 P2P대출 업체들이 손을 잡고 공동 상품을 잇따라 출시하는 모습이 목격된다.

최근 미드레이트·소딧·올리펀딩·투게더펀딩·펀디드 5개사가 함께 총 11억 7000만 원 규모의 부동산 공동담보 투자상품을 출시했다. 이런 컨소시움 상품은 개별 회사가 각각의 심사 시스템을 통해 상품을 검증하는 구조다. 쉽게 설명해 총 5차례에 걸쳐 리스크관리가 이뤄지는 셈이다.

이승행 미드레이트 대표는 "이번 부동산 공동 담보 상품은 5개사의 심사시스템을 거쳐 리스크 관리에 보다 심혈을 기울였다"라며 "P2P대출 가이드 라인 이후 공동담보 상품 출시로 기업간 협업과 함께 신규 고객 유치에 한층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드레이트는 올리펀딩, 펀디드와 손잡고 각각 미술 전시회와 라운지 바에 투자하는 상품을 출시하기도 했다.

또한 공동상품의 경우 개인 투자자 투자 한도를 비켜가는 부수적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앞서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며 개인 투자자는 한 P2P 업체에 연간 1000만 원, 동일 차입자에 대해 500만 원까지만 투자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컨소시엄에 참여한 각각의 개별 업체를 통해 특정 수백만 원씩 투자한다면, 총 투자금액은 제한 기준인 500만 원 보다 커질 수도 있다.

한편 P2P금융 협회 차원의 자정노력도 강화되고 있다. 협회는 회원사의 공시를 꼼꼼하게 살펴, 누적대출액, 대출잔액, 연체율, 부실률 등을 허위 공시할 경우 회원 자격을 박탈하고 있다. 여기에 연간 1회에 걸쳐 회계 감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가입 절차도 강화했다. 서류 심사를 통해 내부 운영 계약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현장 실사를 통해 개별 대출채권에 대한 전수조사도 진행한다.

P2P 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56개사의 누적대출 규모는 1조 1630억 원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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