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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치디프로, 경영권 분쟁 2라운드 돌입 케이에스와이 '주총결의 무효확인 소송' 제기

김세연 기자공개 2017-08-03 15:46:20

이 기사는 2017년 08월 03일 15:4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에치디프로의 경영권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케이에스와이가 지난 6월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의 의결권 확인 과정의 위법성을 지적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케이에스와이는 3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에치디프로를 상대로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6월 개최된 임시주총 과정에서 중대한 결의방법 하자 및 결의 내용의 법령 위반이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케이에스와이는 소장에서 코디가 임총 당시 위임장 위조 등 위법한 방법으로 의결권을 대리행사한 만큼 주총 결의사항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코디가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의 법원 인용으로 보유중인 주식의 의결권이 제한받자 의결권 추가 확보를 위해 위임장을 위조했다는 것이다. 임총 이후 의결권을 행사한 주주를 대상으로 확인 작업에 나선 케이에스와이는 몇몇 주주의 경우 의결 의사를 철회했었고, 위임장을 제출한 사실조차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케이에스와이는 또 임총 소집공고 당시 의결권 위임을 인감 날인 및 인감증명서 확인만으로 제한했지만 임총 당일 코디측의 요청으로 회사측이 갑작스럽게 신분증 사본까지 인정해 적법한 대리권과 위임장 진위여부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주권매수 목적으로 '단순 재무적 투자(FI)'을 밝혔던 코디가 씨엔케이와이홀딩스(옛 제미니밸류홀딩스)를 앞세워 임총에서 이사 선임과 정관변경 안건을 상정한 것도 경영권 행사로 볼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명백한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케이에스와이 관계자는 "코디가 불법을 동원한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나섰고 경영권 재매각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다수 주주들의 피해를 두고 볼 수 없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오는 9일 임시주총에서 정관변경을 통해 경영권 재매각이 공식적으로 제기된다면 시세차익만을 기대한 전형적 기업 사냥꾼의 형태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매각을 둘러싸고 분쟁을 겪었던 에치디프로는 지난 6월 임시주총에서 FI로 참여했던 코디와 제미니밸류홀딩스가 상정한 안건만을 통과했다. 당초 인수 주체로 알려진 케이에스와이의 상정 안건은 더 많은 우호 지분을 확보한 코디와 표대결에서 밀리며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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