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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D삼호-신안건설, 식사2지구 법적다툼 "단순 시공권 갈등, 내년 분양 진행 VS 조합설립 무효 '배임訴'"

이상균 기자공개 2017-08-16 07:54:30

이 기사는 2017년 08월 10일 13:0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디에스디(DSD)삼호와 신안건설산업이 경기도 일산 식사2지구 2블록을 놓고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디에스디삼호는 이번 분쟁을 단순한 시공권 갈등으로 보고 있지만 신안건설산업 입장은 다르다. 문제의 본질이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한 게 핵심이라는 주장이다. 양측의 주장이 갈리는 가운데 디에스디삼호는 내년 상반기 식사2지구 분양을 진행할 예정이다.

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시행사인 디에스디삼호는 내년 상반기 식사2지구 2블록 분양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로 중소형 평형이며 분양규모는 2200가구에 달한다. 올해 하반기 분양하는 식사2지구 1블록 분양규모가 800가구인 것을 감안하면 총 3000가구에 달하는 대형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는 것이다. 이미 식사 1지구에는 디에스디삼호와 GS건설이 각각 시행과 시공을 맡은 4600가구가 자리 잡고 있다.

식사2지구 1블록의 경우 시공을 GS건설이 맡기로 했지만 2블록은 여전히 미정이다. 1블록과 달리 2블록은 토지 보유자가 다르기 때문이다. 1블록 토지는 디에스디삼호와 GS건설이 공동 보유하고 있어 시공사 선정이 순조롭게 진행됐다. 양사는 수지자이와 동천파크자이, 태전파크 자이 등 다수의 사업을 함께 진행했다. 반면 2블록 토지는 디에스디삼호와 GS건설, 신안건설산업이 지분을 함께 보유하고 있다.

디에스디삼호와 신안건설산업의 주장은 시공사 선정 단계부터 엇갈리고 있다. 디에스디삼호는 오랫동안 협력관계를 이어왔고 상대적으로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GS건설(자이)에 시공을 맡기려고 했지만 신안건설산업의 반발이 거세다고 주장한다.

신안건설산업의 주장은 다르다. 신안건설산업 관계자는 "이미 2년 전 식사2지구의 시공을 GS건설에 맡기기로 합의한 상황"이라며 "이번 법적 분쟁의 핵심은 시공권이 아니다"고 말했다.

신안건설산업은 디에스디삼호와 식사2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을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와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발했다.

신안건설산업 관계자는 "식사2지구 토지를 가장 먼저 보유하고 있던 곳이 신안건설산업"이라며 "나중에 디에스디삼호가 공동사업 추진을 제안하며 토지를 공동보유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디에스디삼호는 식사2지구의 2필지에 불과한 땅을 쪼개 200명이 넘는 직원들에게 나눠준 뒤 이들을 조합원으로 등록시켰다"고 주장했다.

신안건설산업 관계자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조합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후의 환지계획을 비롯한 모든 사업 추진 과정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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