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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T로봇 컨소, 대덕뉴비즈 빼고 본계약 체결 서울회생법원에 허가신청서 제출, 총 4개업체 연합

김경태 기자공개 2017-08-18 08:13:48

이 기사는 2017년 08월 17일 15:0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디에스티(DST)로봇 컨소시엄이 우여곡절 끝에 삼부토건을 인수하게 됐다. 애초 컨소시엄에 속했던 대덕뉴비즈1호조합을 제외하고 4개 업체가 계약을 맺게 됐다.

1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삼부토건은 이날 서울회생법원에 인수합병(M&A) 투자계약 체결 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 삼부토건 관계자는 "오늘 법원의 허가가 나오면 곧바로 본계약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DST로봇-삼부토건 로고

앞서 서울회생법원과 매각주관사 삼일PwC는 올해 4월 삼부토건 매각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했다. 5월 예비입찰을 마감한 결과 7곳의 원매자가 관심을 보였다. 6월 진행된 본입찰에는 DST로봇 컨소시엄, 대우산업개발 컨소시엄, 삼라마이다스(SM)그룹이 참여했다. DST로봇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 대우산업개발 컨소시엄이 예비(차순위)협상대상자가 됐다.

그 후 DST로봇 컨소시엄은 양해각서(MOU) 체결과 실사 기한을 연장하며 인수작업이 순탄치 않은 듯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법무법인 광장에 자문을 받는 등 인수의지를 굽히지 않았고 결국 본계약에 이르게 됐다. DST로봇 컨소시엄은 본계약에 노조에서 요구했던 내용을 일부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 노조와 별도의 협약서를 맺는 것을 검토할 정도로 최종 인수를 위해 노력했다.

삼부토건에 따르면 DST로봇 컨소시엄에 속한 업체에 변화가 있다. DST로봇, 무궁화신탁, 리드드래곤유한공사, 디신통컨소시엄은 그대로 남아 있지만 대덕뉴비즈1호조합(Daedeok New-biz First Fund)이 제외됐다.

대덕뉴비즈1호조합은 투자조합인 만큼 금융감독원이나 한국거래소에서 일반 기업처럼 현황을 알아볼 수 없다. 중소기업청을 비롯한 기타 국가기관에 공시할 의무도 없고 법인등기도 하지 않아 실체 파악이 어렵다. 이에 삼부토건 노조에서 대덕뉴비즈1호조합의 배제를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삼부토건 관계자는 "DST로봇을 포함해 4개 업체로 변경됐지만 최종 확정은 아닐 수 있다"며 "잔금 납입 전까지는 컨소시엄 업체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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