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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 방사청서 '수백억 인센티브' 돌려받을까 '원가조작 의혹' 환수 조치당해, 민사소송 추진 중

심희진 기자공개 2017-09-05 08:30:33

이 기사는 2017년 09월 04일 14:1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방산원가 관리체계 인증' 취소 처분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KAI는 원가 부풀리기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방위사업청이 인증 취소와 더불어 인센티브 환수 조치를 내린 것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이번 무효 소송이 KAI에게 유리하게 흘러갈 것으로 보고 있다. 방위사업청이 최근 부정당 업자 지정과 관련해 KAI의 원가 조작에 대한 근거가 충분치 않다는 점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KAI는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방산원가 관리체계 인증 취소 처분 무효 소송을 준비 중이다. 1심 재판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KAI는 2012년 12월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방산원가 관리 인증 업체로 선정됐다. 방산원가 관리 인증 제도는 방위사업청이 방산업체에 총 원가의 1%에 해당하는 이윤을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ERP(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정보를 국방통합원가시스템에 직접 연계한 기업이 일정 금액 이상의 계약과 관련해 원가 자료를 방위사업청에 성실히 제출할 경우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방산물자의 평균 이윤은 총 원가의 10% 수준이다. 이 점을 감안하면 원가 관리 인증으로 받는 1%의 추가 이윤이 결코 적지 않은 수익임을 알 수 있다. KAI는 2015년까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수백 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하지만 KAI가 계약 과정에서 허위 원가 자료를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전 KAI 직원인 손승범 씨는 2007~2014년 수리온 등의 개발을 담당할 외부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처남 명의를 이용해 법인을 세우고 물량을 맡긴 뒤 비용을 과다 계상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감사원 의견에 따라 2015년 12월 KAI의 방산원가 관리 인증을 취소하고 그간 지급했던 수백 억 원의 인센티브에 대한 환수 조치를 단행했다. 이에 불복한 KAI는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인증취소 처분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1·2·3심 재판부는 방산원가 관리 인증 제도가 국가 내부 절차에 불과해 행정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각하했다. KAI는 민사소송으로 형태를 바꿔 방위사업청 행위에 대한 문제제기를 이어갈 방침이다.

업계는 방위사업청이 최근 부정당 업자 지정과 관련해 KAI의 원가 부풀리기에 대한 판단을 보류한 게 이번 인센티브 관련 민사소송에서 KAI 주장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달 31일 심의회를 열고 검찰에 의해 원가 조작 혐의가 사실로 밝혀질 때까지 KAI를 부정당 업자로 지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핵심 피의자인 손 씨가 2015년 도주한 이후 2년 가까이 잡히지 않고 있어 감사원 주장과 관련해 어떤 조사도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를 근거로 이번 인센티브 환수 조치가 단순 의혹 단계에서 방위사업청이 무리하게 내린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감사원이 제기한 원가 조작 의혹이 아직 소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방위사업청이 수백 억 원대 인센티브를 환수한 조치는 다소 부당해 보인다"며 "KAI로서는 억울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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