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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 "조세 기획소송으로 시장 선도하겠다" ③ 광장의 드림 조세팀, 손병준·심재진·박영기 변호사

윤동희 기자공개 2017-09-25 06:38:00

이 기사는 2017년 09월 20일 07:0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법무법인 광장의 조세팀은 회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미는' 팀이다. 최근 5년 사이 인력이 세 배나 늘어났고 다수의 리딩케이스를 만들어내고 있다. 광장의 조세팀은 크게 조세쟁송과 국제조세, 관세분야로 나뉜다. 조세팀에 총 세 개의 하위 팀이 있는 셈인데 각 분야의 대표주자로 손병준 변호사와 심재진 변호사, 박영기 변호사(사진)가 참석했다.

2009년 광장의 조세와 관세 전문 인력은 5여 명이었으나 2012년에 20여 명으로, 최근에는 65명까지 투입 인원을 늘렸다. 앞으로 조세 분야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해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를 하고 있다.

5년 전 광장에 합류한 손 변호사는 핵심 팀의 실무를 맡으며 색다른 전략을 세웠다. 기존에 존재하는 시장보다는 블루오션을 찾기로 했다. 고객사조차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를 찾아내 먼저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새로운 이슈를 찾으면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수임료 인하와 같은 비효율성이 사라진다. 판례가 나오면 동일한 문제를 가진 다른 기업들의 경정청구를 기대할 수 있다. 기획소송으로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광장 조세팀
왼쪽부터 박영기 변호사, 손병준 변호사, 심재진 변호사

손 변호사는 "단기적 목표만을 중시했으면 이 같은 접근은 어려웠을 것"이라며 "파트너 간 일거리를 공유하고 함께 일하며 수임료(Fee) 분배도 공정하게 이뤄진다"고 말했다. 이어 "광장이 코스트를 인내하고 인력을 충원하면서 7~8년을 기다려 최고의 팀으로 키워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판사 재직 시절 조세법에 관심이 깊어져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기도 했다. 최근까지도 연구활동을 게을리하지 않고 다양한 기획소송을 고민한다. 지난해 광장에 합류한 김명섭, 마옥현 변호사도 큰 힘이다. 손 변호사는 연수원 25기로 대법원 재판연구관(조세조)으로 2008부터 2009년까지 일했다. 김명섭 변호사는 연수원 27기로 2010년에서 2013년까지 대법원 재판연구관(조세전담)으로 일했다. 마옥현 변호사는 연수원 28기로 대법원 재판연구관(판사)으로 2012년부터 2014까지 재직했다.

손 변호사는 "다른 로펌의 조세팀에도 대법원 조세조 출신 인력이 2명 이상 있지만 광장의 경우처럼 비슷한 연배와 경력을 가진 변호사들이 모여있는 경우는 없다"며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교환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 덕에 광장 조세팀은 1500억 원에 이르는 롯데쇼핑 마일리지(포인트) 부가세 환급, 330억 원 규모의 하이트진로 증여세 취소 소송 등 업계가 깜짝 놀랄만한 성과를 다수 보여줬다.

광장은 조세불복 소송과 같은 쟁송뿐 아니라 해외에 진출하는 국내 기업이나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법인도 조세팀의 주요 고객으로 삼는다. 다수의 해외 다국적 기업과 글로벌 사모펀드, 헤지펀드 회사 등은 물론 국내 대기업, 공기업이 러시아, 카자흐스탄 및 독립국가연합(CIS) 등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진행할 때도 조세 자문을 제공했다.

심 변호사는 "동남아시아 등 한국 기업의 해외 투자가 늘어나면서 조세와 관련해 금융 구조를 짜는 일 등이 늘어나고 있다"며 "광장이 국내 대기업과 쌓은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업무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국제조세팀은 최근 들어 법조계와 세무당국이 특허권과 관련한 해석을 달리하면서 일거리가 늘어났다. 대법원은 국내에는 등록되지 않은 미국 법인의 특허권이 국내에서 사용됐어도 이 특허 사용료를 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시행령에 따라 IP등록지와 관계없이 소득 원천지만 따지기 때문에 세금부과가 가능하다고 맞섰다.

심 변호사는 "국제 조세 문제에 있어 조약과 대통령령이 배치되는 경우 등 다양한 사건이 있다"며 "국제 조세 분쟁은 다양한 국가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OECD 국가 등 해외에서도 (한국의 판결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세와 완전히 분야가 겹치지는 않지만 관세팀도 조세그룹에 속해있다. 관세팀 인력은 15명 정도로 관세청출신 변호사, 관세사들로 구성돼 있어 관세청과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업무 해결능력이 뛰어나다. 관세팀이 담당하는 업무는 △관세자문 △관세조사 및 FTA 검증 △관세쟁송 △유권해석 및 관세감면 △품목분류 및 관세환급 △관세평가(이전가격) △관세 형사 등의 분야로 세분화돼있다.

이 팀을 이끄는 것은 박영기 변호사다. 관세청에서 수 년을 근무하고 2009년 법무법인 광장에 합류했다. 국내 유일의 관세청 출신 변호사로 관세법, 자유무역협정(FTA), 외국환거래법, 대외무역법, 기타 무역관련 법령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로 꼽힌다.

박 변호사는 "관세팀을 초창기에는 먼저 기업에 연락해 기획 소송과 자문을 제안했다"며 "이제는 프랙티스(사례)가 많이 싸여 자타공인 탑티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세쟁송과 국제조세뿐 아니라 관세팀에서도 모두 리딩케이스를 쌓고 시장을 선도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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