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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패스포트 도입하는데...운용업계 '관심無' 금융위,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

김슬기 기자공개 2017-10-30 08:53:45

이 기사는 2017년 10월 26일 14:5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내년에 아시아 펀드패스포트(ARFP·Asia Region Fund Passport)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자산운용사들은 큰 실익이 없다고 판단, 관련 제도에 대해 별다른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년에 시행할 ARFP 제도를 위해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ARFP에 참여한 국가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호주, 뉴질랜드, 일본, 태국 등 5개국이다. 본격적인 시행은 내년부터다.

펀드 패스포트는 펀드의 등록이나 운용규제 등에 대한 공통 규범을 마련해 이를 채택하는 국가들은 간소화된 절차를 거쳐 펀드 교차판매를 허용하는 제도다. 국내 투자자들은 해외운용사의 펀드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고 국내 운용사에는 해외 진출이 손쉬워 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난해 시행국들이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후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회의가 진행됐다. 지난해 11월, 올해 4월과 10월에 말레이시아, 일본, 태국에서 회의가 열렸고 시행국이 아닌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이 옵서버로 참여하기도 했다. 내년 초에는 호주에서 회의가 개최된다.

금융당국은 펀드 패스포트 제도의 공통 규범은 국내 자본시장법을 대체하지는 않지만 향후 교차판매를 할 때 법적으로 상충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어 일부 법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상 펀드 판매국의 범위에는 제도 시행국인 태국이 없기 때문에 이를 추가하고, 운용규제 역시도 개정될 가능성이 높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펀드 패스포트와 관련해 법 개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현재 문안을 만들고 있다"며 "개정안을 내도 입법 등의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근시일 내에 이뤄진다고 말할 수는 없으나 내년 중으로는 시행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각국의 다른 세금체계도 풀어야 할 부분이다. 각 나라별로 펀드에 부과하는 세금체계가 다르기 때문. 우리나라의 경우 올해 해외펀드 비과세 제도가 종료되면 해외펀드를 투자할 때 매매차익의 15.4%의 세금을 원천 징수하게 된다. 반면 일본은 차익의 20.315%를 세금으로 부과하며 호주의 경우 배당금과 펀드 등에 대해 30%, 이자수익에 대해 10%의 세금을 내고 있다.

금융당국에서는 펀드 패스포트 등의 제도 시행을 통해 국내 자산운용사의 해외 시장 개척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지만 정작 업계에서는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실제 펀드 패스포트에 대비해 상품 라인업을 새롭게 짠다거나 해외 투자자를 위한 마케팅 방안을 구체화하는 운용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목표시점이 코앞으로 다가오기는 했으나 법이 아직 개정되지 않아 업계에서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A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사실 국내 운용사의 상품 중 해외에서 팔만한 상품이 별로 많지 않다"며 "국내 펀드시장에서도 자금이 나가는 상황이라 크게 준비를 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B 자산운용사의 관계자는 "냉정하게 얘기하면 각 나라에서 팔고 있는 펀드가 각국의 투자자들에게 매력이 있어야 한다"며 "결국 우리나라 운용사들이 가장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은 국내자산에 투자하는 펀드가 될텐데 환이나 금리 매력도가 낮아 판매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호주나 뉴질랜드, 일본, 태국 등도 마찬가지여서 국내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질지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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