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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무효 제기 '아몽', 비티씨와 특수관계 [티지-비티씨 특허권 분쟁③]올해 4월 설립 후 8월 소송 제기…대리인 김·장

배지원 기자공개 2017-11-06 08:14:07

이 기사는 2017년 11월 01일 16:3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비티씨가 티지바이오텍에 제기한 특허무효 소송에서 2심까지 패소한 가운데, 비티씨의 관계사 '아몽'이 또다시 특허무효 소송을 걸었다. 사실상 비티씨 측의 4번째 특허무효 소송으로 보인다.

지난 8월 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판매사인 아몽은 티지바이오텍에 특허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대리인은 법무법인 김·장이 맡았다.

아몽은 지난 4월 설립된 업체로 김태영 비티씨 대표이사의 부인인 박순애씨가 사내이사로 있는 회사다. 비티씨와 같은 사무실 건물인 경기테크노파크에 입주해있다. 식품 제조업, 건강식품 도소매업, 화장품 도소매업 등 설립목적도 비티씨와 일치한다.

아몽은 티지바이오텍과 동종분야인 건강기능성 식품과 그 원료의 제조,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티지바이오텍의 신물질 특허로 아몽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는 논리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특허의 핵심인 신물질은 다물린 에이(Damulin A), 다물린 비(Damulin B)다. 아몽은 공지기술을 바탕으로 할 때 쉽게 이 구조의 물질이 생성될 가능성을 유추 할 수 있기 때문에 특허의 신규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미 비티씨가 같은 맥락의 내용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2심까지 패소한 상태다. 현재는 대법원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티지바이오텍의 특허발명은 돌외추출물에서 온도, 기압, 시간 등 고온·고압반응 처리를 통해 신물질을 발견해내는 기술이다. 여기서 추출된 다물린 A와 다물린 B는 AMPK(activated protein kinase) 활성화를 촉진시킨다. AMPK는 세포의 에너지 항상성에 영향을 미치는 효소로 이를 활성화시키면 비만, 당뇨, 고지혈증 개선이나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평가다.

특허무효 소송 2심 결과에서 특허법원은 "다물린 A와 다물린 B는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 최초로 분리돼 그 존재가 확인된 화합물"이라며 "다물린 A와 다물린 B의 함량을 특정 함량 범위로 증가시킴으로써 종전의 돌외추출물에 비해 현저한 효과를 나타내고, 그와 같은 추출물이 이 사건 특허발명 이전에 존재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돌외잎에 단순한 고온, 고압 처리의 주지관용기술을 도입해 특정 함량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지 않아 특허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며 비티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티지바이오텍은 아몽의 소송이 비티씨가 제기한 또다른 특허무효 소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티지바이오텍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최종법리심의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관계사가 다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시간끌기'로 보인다"며 "판결이 나올 경우 아몽의 특허무효 소송이 기각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 판결 이후 비티씨에 제기한 손해배상이나 형사소송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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