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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전 배당률 37%…사용 목적은? [린드먼아시아 IPO]7억원 배당 받아 ‘린드먼파트너스자산운용’ 설립..해외 SOC 투자 등 사업다각화

배지원 기자공개 2017-11-20 08:37:54

이 기사는 2017년 11월 14일 15:2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린드먼아시아인베스트먼트는 상장을 준비하던 지난해 당기순이익의 약 37%를 배당금으로 지급했다. 지급받은 배당금은 해외 인프라 및 부동산 투자를 위한 '린드먼파트너스자산운용' 설립 자본금으로 사용됐다.

린드먼아시아는 지난해 개별기준(K-GAAP) 당기순이익 19억 308만 원 중 36.94%에 달하는7억 313만 원을 배당했다. 중간배당으로 4억 7313만 원을, 기말배당 2억 3000만 원을 지급했다. 배당금은 린드먼아시아의 김진하 대표(83.5%)의 부인인 이인숙 린드먼파트너스자산운용 대표(16.5%)가 전부 받았다.

약 7억 원의 배당금은 지난해 설립된 '린드먼파트너스자산운용' 설립 자본금으로 사용됐다. 린드먼파트너스자산운용은 지난해 11월 자본금 10억 원으로 설립됐다. (지분)김진하 대표는 린드먼파트너스자산운용의 최대주주로, 3분기말 기준 지분 61.5%를 보유하고 있다. 이인숙 대표는 이 회사의 지분 30.8%를 보유하고 있으며 대표이사를 맡았다. 이밖에 홍콩법인 'Stunning Honour Enterprise Ltd.'가 유상증자를 통해 나머지 지분 7.7%를 확보했다.

(추가설명) 린드먼아시아와의 지분관계 없이 주요주주가 자산운용사를 설립한 배경은 현행법 상 창업투자사가 부동산, 인프라 등 특별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이다.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5조에 따르면 창투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위의 업무용 부동산을 제외한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소유할 수 없다.

다만 상장 예비심사 청구 직전에 높은 비율로 배당을 실시한 점을 두고 일각에서는'엑시트' 목적이 아닌지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한다. 상장 후에는 배당성향을 높일 경우 일반 주주에게도 배당금을 지급해야 부담이 늘어난다. 상장 전 마지막으로 많은 배당을 실시해 일부 자금을 회수한 것으로 풀이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창업투자사(VC)의 상장 밸류에이션 시 주가수익비율(PER)을 적용시키기 때문에 당기순이익 지표가 중요하다. 당기순이익은 배당 전 지표이므로 배당금 지급이 밸류에이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점을 고려해 배당금 지급분을 당기순이익에서 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한다.

린드먼아시아 관계자는 "지난해 배당을 실시했지만 기업공개(IPO)를 결정하고 주관사를 선정한 건 올해 4월 경"이라며 "배당금 지급은 자산운용사 설립을 위한 것이고 IPO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또한 린드먼아시아는 내년 초 상장할 예정으로 증권신고서 제출 시 2016년도 실적을 밸류에이션에 포함시키지 않으면 배당금 지급이 문제될 소지는 없다. 배당으로 인해 잉여금이 줄어들었다는 지적은 나올 수 있다.

린드먼아시아는 지난달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한 뒤 거래소의 심사를 받고 있다. 린드먼아시아가 예상하는 기업가치는 약 1000억 원 수준이다. 지난해 린드먼아시아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당기순이익은 28억 원이다. K-IFRS기준에 맞춰 감사를 받으면서 펀드에 대해서 지분법이익을 인식을 하게 돼 손익이 추가로 반영됐다. 기업가치 1000억 원은 지난해 기준 당기순이익에 약 35배의 주가수익비율(PER)을 곱했을 때 도출되는 가치와 비슷한 수치다. 상장 대표주관사는 키움증권이 맡았다. 연내 예비심사 승인 결과를 받아 이르면 내년 초 코스닥 증시에 상장할 예정이다.

린드먼아시아의 지난해 개별기준(K-GAAP) 매출액은 48억 8237만 원, 당기순이익은 19억309만 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2015년 대비 약 250% 늘어난 24억 2757만 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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