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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ICO 금지' 규제 풀릴 가능성 있나 국회 첫 공청회서 예외허용 내비쳐

안경주 기자공개 2017-12-05 09:12:17

이 기사는 2017년 12월 04일 19:5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가상화폐를 통한 자금조달(ICO·Initial Coin Offering) 전면 금지 조치가 완화될 수 있을까. 가상화폐(또는 가상통화·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투자자 보호를 위해 ICO 금지 정책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소비자 보호 등과 관련한 대책방안이 마련되면 예외적으로 ICO를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사모방식의 ICO에 대해선 가능성을 열어놨기 때문이다.

ICO는 기업 스스로 만든 가상화폐(토큰)를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나눠주고 현금이나 기존 가상화폐(비트코인 또는 이더리움)로 신규 자금을 마련하는 자금 조달 방식이다.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상통화 거래에 관한 공청회'에서는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과 금융당국, 가상화폐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해 가상화폐 규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ICO 규제 완화와 가상화폐 거래소 인가제 도입에 대한 공방이 치열하게 오갔다.

김진화 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공동대표는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 규제가 지나치게 보수적"이라며 "ICO를 유사수신 행위로 규제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천표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역시 "ICO 방식으로 모은 자금으로도 혁신적 실험을 하려는 기업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며 "투자사업이 무엇이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정부가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올바른 방도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 역시 ICO 전면 금지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현재 가상화폐는 '누군가 높게 사줄 것'이란 기대와 확신이 기반이 되고 있다"며 "정부는 가상화폐를 통화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 자금세탁, 탈세, 소비자 보호 등의 관점에서 규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눈에 띄는 점은 김 부위원장이 예외적으로 ICO를 허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점이다. 김 부위원장은 "블록체인이 무엇인지 모른 체 투기적 목적으로 거래되는 상황에서 공모 방식으로 ICO를 전국민에게 개방하는 것은 막대한 피해를 낳을 수 있다"면서도 통상 기업들이 사모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과 같이 기술에 대해 아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ICO는 향후 금지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는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ICO를 유사수신행위의 한 형태로 규정하고 ICO를 전면 금지하겠다는 그동안의 정부 입장과 미묘하게 달라진 것이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가 ICO를 전면 금지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 하면서도 (기존 입장과 달리) 예외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의사도 내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ICO를 전면 금지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홍기훈 홍익대 경영대 교수는 "ICO는 기업공개(IPO)인 척을 하는 사모투자의 위험구조를 가진 크라우드펀딩"이라며 "다만 ICO를 전면 금지할 이유는 없고 증권형 크라우드펀딩과 사모투자를 통합한 성격인 만큼 각각의 규제들에서 ICO의 특성에 해당하는 조항들을 ICO 규제를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가 사기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예외적 ICO 허용이 당장 이뤄지기는 어려워 보인다. 정부가 이날 범정부 합동 '가상통화 태스크포스(TF)' 통해 가상화폐를 '법정통화'로 규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재확인한데 이어 주무부처를 금융위에서 법무부로 바꾸면서 규제에 방점을 찍기로 했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화폐는 본질적으로 내재된 가치가 없고 그 가치와 강제통용을 보증해주는 국가나 기관이 없어 금융이나 법정통화로 볼 수 없다"면서 "가상화폐의 현재 거래 실태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선량한 국민의 피해가 커질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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