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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놀자 IPO 제안 앞두고 IB '동상이몽' 성매매 방조 루머, 이용후기 삭제 논란…조단위 밸류 VS 거래소 질적심사 난항 공존

신민규 기자공개 2017-12-12 16:23:00

이 기사는 2017년 12월 11일 15:1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숙박 O2O(Online to Offline) 업체 야놀자의 주관사 제안서 접수 마감을 앞두고 투자은행(IB)들의 의견이 양분되는 분위기다. 조단위 밸류에이션을 거론하며 일찌감치 선정전에 뛰어든 곳이 있는가 하면 성매매 방조 루머, 부정적 이용후기 삭제 등의 이슈가 지속될 경우 거래소 질적 심사에 발목잡히지 않겠냐는 시각이 공존하고 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야놀자는 내주 중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등 국내 IB로부터 주관사 제안서 접수를 마감할 예정이다.

대형 IB들은 야놀자가 복합 여가 플랫폼의 대세로 자리잡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아직 영업적자에서 벗어나진 못했지만 상장시점인 2019년이나 2020년에는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실제 제안서에도 회사의 기대치와 성장성을 감안해 조단위 밸류에이션을 적어내는 곳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야놀자는 지난해 4월 투자 유치 당시 기업가치만 해도 4000억 원 수준으로 평가된 바 있다.

반면 IB 일각에선 제안서 접수 마감일까지 좀더 고심해보겠다는 입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숙박앱이라는 특성상 기존의 모텔업이 가지는 이미지가 심사에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연초 야놀자는 가맹점인 프랜차이즈 모텔 '호텔야자'가 성매매 장소로 활용됐다는 기사로 인해 언론의 도마에 오른 바 있다. 확인 결과 야놀자가 성매매를 방조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지만 회사 이미지에 적잖은 타격을 입은 뒤였다.

이후 야놀자 측은 보도자료에서 "당사는 가맹 계약 시 불법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안을 두고 실행 중"이라며 "이는 가맹 상담시 명확히 하고 있으며, 계약서 상에도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만에 하나 유사한 상황이 재현될 경우 상장 심사 승인까지 난항이 예고될 수 있다.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공통적으로 상장규정 시행세칙 별지에서 이같은 부분을 금지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유가증권시장 시행세칙의 경우 '상장신청인의 업종이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고 상장 후 매매거래의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등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것'이라고 명시했다. 이어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은 '상장신청인의 주된 영업이 성매매, 윤락업, 불법사행산업 등'이라고 밝혔다.

코스닥시장 역시 질적심사기준에 '기타 투자자 보호 및 증권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것'이라고 적혀 있다. 코스닥 상장법인의 합병 조항에서도 '선량한 풍속 그밖의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업종을 영위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밖에 이용후기와 관련해 소비자의 신뢰를 져버린 문제도 지적된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숙박업소 불만족 후기를 숨겨 소비자를 기만한 위드이노베이션, 야놀자, 플레이엔유 등 3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각 25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야놀자는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총 18건의 불만 후기를 비공개 처리해 다른 소비자가 볼 수 없게 했다. 광고비를 낸 숙박업소를 '인기 업소'로 추천해 소비자를 유인하기도 했다. 해당 업체들이 광고비를 냈다는 사실을 별도로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목표가 큰 회사이고 직접적인 수익과도 관련이 없다는 점에서 방조했다고는 보지 않는다"며 "다만 꼼꼼히 살피지 못했을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성매매 방조 루머, 부정적 이용후기 삭제 이슈 등이 계속 거론될수록 질적심사 과정에서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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