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7년 12월 12일 08:1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지난 2015년 잇츠한불(당시 잇츠스킨)은 20일(영업일 기준)만에 상장 예비심사를 끝냈다. 그 덕에 연말 유가증권시장 입성을 마쳤다. 거래소가 심사기간을 제멋대로 단축시키면서 가능했다. 당시 거래소는 실무진들이 주말 출근까지 불사했다는 궤변을 내놨다.2년 후인 최근 비슷한 일이 또 벌어졌다. 이번엔 코스닥시장에서다. 거래소는 한국형 테슬라 1호 기업로 유력한 카페24의 상장 예비심사 결과를 11일에 발표했다. 청구 30일 만에 승인 결정을 내렸다. 잇츠한불과 마찬가지로 거래소 내부의 자의적 판단이었다.
거래소 규정에 명시된 일반기업에 대한 예비심사 기간은 45일 이내다. 휴일 포함 약 두 달의 심사기간을 거친다. 연중 특별한 이슈가 있건 없건 정해진 심사기간 안팎에서 이뤄지는 게 통상이다. 이따끔씩 내부 이슈나 외부 변수 탓에 기한을 넘기는 경우는 있다.
물론 보완 장치도 있다. 대기업 게열 우량 기업이거나 탄탄한 곳은 예외다. 패스트트랙(20영업일 이내)이란 조항을 만들어 정량적 기준을 갖춘 곳들의 빠른 상장을 지원한다.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45영업일은 20영업일 이내로, 코스닥시장은 30영업일로 단축된다.
하지만 잇츠한불이나 카페24는 패스트트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일반 기업들이다. 잇츠한불은 당시 최경수 전 이사장의 상장 기업 수 늘리기 욕심으로 얼떨결에 혜택을 받았다. 규정에 따라 심사를 받은 기업들이나 다른 증권사 IB들은 특혜에 불만을 터트렸다.
카페24 역시 다르지 않았다. 거래소가 연초부터 밀어붙였던 테슬라 제도의 안착과 활성화를 위해 빠르게 진행했다는 인식이 강했다. 사전협의가 길긴 했지만 신규 제도로 상장을 준비 중인 점을 고려하면 규정을 넘어선 단축 특혜까지 정당화할 수는 없었다.
거래소는 예외 조항인 패스트트랙까지 만들어 놓고도 다시 독단적 결정을 내렸다. 목적 달성이 절실한 특수한 상황에 따라 제멋대로 심사기간을 단축시켜주는 일이 반복됐다. 자의적인 고무줄식 심사가 시장의 불신만 키울 뿐이라는 점을 거래소만 모르는 듯 하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관련기사
best clicks
최신뉴스 in 전체기사
-
- [한미 오너가 분쟁]새 경영진 임종윤·종훈 형제의 일성 "네버 어게인"
- JB금융, 얼라인에 판정승…이사회 2석만 내주며 선방
- [Company Watch]'TGV 첫 양산' 필옵틱스, 글라스 패키지 시장 선점
- 폴라리스오피스, 한국 AI PC 얼라이언스 참여
- 이에이트, 생성형 AI 접목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공개
- 일반석서 주총 관람한 한채양 이마트 대표, ‘책임경영’ 의지 피력
- AI매틱스-한국교통안전공단, AI 기반 버스 사고 예방 MOU
- [한미 오너가 분쟁]'임종윤·종훈' 형제의 승리, OCI-한미 통합 결렬
- 휴온스 이사회 입성한 오너3세, 경영 참여는 'NO'
- 필옵틱스, 업계 첫 TGV 양산 장비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