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간 주식매매' 속도 내는 미원상사 후계 승계 창업주 3세 '김태준' 홀딩스 영향 확대, 미원화학 지분 팔아 부친과 주식거래
길진홍 기자공개 2017-12-14 08:35:00
이 기사는 2017년 12월 13일 18:2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지주사 체제를 구축한 미원상사그룹이 창업주 3세 중심의 후계 승계에 점차 속도를 내고 있다. 인적분할에 이은 지주사 전환으로 수직 계열을 강화한 가운데 김정돈 회장의 아들인 김태준 씨의 미원홀딩스 지분율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다.태준 씨는 보유 중인 주력사 지분을 처분해 부친으로부터 지주사 주식을 매입했다. 이어 미원홀딩스는 자기주식을 처분해 자회사 주식을 매입하는 등 지배 연결 고리를 강화하는 수순에 돌입했다.
미원홀딩스는 8일 이사회를 열고 자회사인 미원스페셜케미칼(미원에스씨) 주식 20만주를 추가 취득키로 결정했다. 취득 예정일은 오는 3월 9일이다. 양수대금은 약 112억 원이다.
자금은 보유 중인 자기주식을 처분해 마련키로 했다. 미원홀딩스는 내년 3월 9일까지 자기주식 13만 598주를 장내에서 매각해 약 59억 원을 확보할 예정이다. 주식 매각대금은 전량 미원홀딩스 지분 매입에 투입된다.
거래가 종결되면 미원홀딩스의 미원에스씨 지분율은 24.17%로 불어난다. 12월 13일 현재 미원홀딩스가 보유한 지분은 20.34%이다. 장내에서 지속적으로 미원에스씨 주식을 매입 중으로 지분율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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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회장 등 오너일가를 중심으로 미원홀딩스를 거쳐 미원에스씨와 다수 해외법인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김 회장의 아들인 태준 씨가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이달 초 미원상사그룹 창업주 3세인 태준 씨는 부친인 김 회장으로부터 미원홀딩스 주식 10만 주를 매입했다. 이로 인해 태준 씨는 단숨에 미원홀딩스 2대주주(관계사 제외)로 올라섰다. 그동안 미원홀딩스 지분율이 2.05%에 그쳤으나 6.34% 지분을 갖게 됐다. 김 회장의 지분율은 13.11%에서 8.82%로 감소했다.
이밖에 미원홀딩스 지분은 김 회장의 부인인 정경순 씨가 2.56%, 모친인 윤봉화 씨가 5.95%를 각각 갖고 있다. 여동생인 명자 씨와 명희 씨도 각각 지주사 지분 2.66%, 3.7%를 각각 보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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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회장 부자간 거래는 증여가 아닌 매매 형태로 이뤄졌다. 대량매매를 통해 주당 4만 6200원에 거래가 체결됐다. 거래대금은 총 46억 2000만 원이다. 태준 씨가 직접 주식 취득 자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거래가 성사됐다.
태준 씨는 주식 취득대금을 주력 계열사 지분을 처분해 마련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는 2017년 9월 현재 미원화학 주식 6만 4800주(2.97%)를 소유했다. 이달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장내서 보유 주식을 전량 처분했다. 13일 현재 종가(주당 6만 300원)으로 환산하면 약 39억 원에 달한다. 미원화학 주식 처분대금을 전량 미원홀딩스 주식매입에 투입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주사인 미원홀딩스의 그룹 영향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미원화학 주식을 팔아 미원홀딩스 주식을 매입한 셈이다. 태준 씨가 미원홀딩스 2대주주를 꿰차면서 이사회 경영참여 등 승계 작업이 본격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미원에스씨는 지난해 5월 투자회사와 사업회사로 인적분할을 단행했다. 주력인 에너지경화수지사업을 분리해 신규법인 미원에스씨를 설립했다. 존속회사인 투자회사는 미원홀딩스로 상호를 변경했다. 분할 후 두 업체는 거래소 상장 규정에 따라 재상장이 이뤄졌다.
당시 미원상사 대표이사에서 물러나 있던 김 회장은 분할 직후 미원홀딩스 대표이사 회장으로 취임했다. 김 회장이 미원홀딩스(미원에스씨) 대표이사를 맡은 건 이번이 처음으로 여러 해석이 나왔다.
동생인 김정만 미원화학 대표와 형제간 공동경영을 해온 김 회장은 주력인 미원상사를 주로 챙겨왔다. 1981년 미원상사 상무를 시작으로 1990년 대표이사 사장에 올랐다. 1999년부터 2015년 2월까지 미원상사 대표이사 회장을 맡았다. 이후 대표이사에 물러나 사내이사직을 유지해왔다.
지주사 전환 후 부자간 지분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면서 경영일선 복귀가 후계승계를 염두에 둔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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