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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장수기업 선정, 중견기업으로 확대 중기부 지원사업 가점 등 혜택

권일운 기자공개 2017-12-18 16:07:17

이 기사는 2017년 12월 18일 12:0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명문장수기업 선정 대상을 매출액 2000억 원대 중견기업까지로 확대키로 했다.

중기부는 오는 19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2017년 명문장수기업'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명문장수기업은 장기간 건실하게 운영돼 경제적·사회적 기여도가 높으며, 세대를 이은 지속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다. 올 2월 6개 중소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지정한 바 있는 중기부는 대상을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까지 확대키로 했다.

명문장수기업에게는 △명문장수기업 마크 사용 △정부포상 우선 추천 △홍보·네트워킹 지원 △인력·R&D·수출·정책자금 등 중기부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부여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업종에서 45년간 계속 사업을 유지해야 한다.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성실한 조세납부 등 경제적 기여는 물론 법규준수나 사회공헌 등 사회적 기여 측면 등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 선정은 앞서 언급한 요건을 확인하는 데 이어 서면평가, 현장평가, 평판검증, 전문가집단의 심층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이뤄진다.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은 '명문장수기업 확인서(국문 또는 영문)'를 발급받게 되고, 제품에 명문장수기업 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이는 국내·외에서 기업이나 제품을 홍보하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신청은 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연합회(중견기업)를 통해서 가능하다. 중기부는 신청요건·선정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위해 서울 등 4개 지역에서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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