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지주, 카카오뱅크 계속 안고 가나 혁신위 '은산분리 완화 불필요' 권고…지분 이전 어려워질듯
원충희 기자공개 2017-12-21 08:50:00
이 기사는 2017년 12월 20일 14:4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금융지주가 카카오뱅크를 계속 안고 갈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 기조가 '은산분리 완화 불가'로 기울어짐에 따라 카카오뱅크 지분(58%)을 카카오에 넘기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대로 가면 2020년부터 바젤III 등 더욱 엄격한 자본규제 적용이 불가피해진다.윤석헌 혁신위원장은 20일 최종권고안을 통해 "현 시점에서 은산분리 완화가 한국 금융발전의 필요조건으로 보고 있지 않는다"며 "국회 및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득실을 검토하고 인터넷전문은행과 핀테크를 동일시하지 않도록 권고한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정부가 금융개혁을 위해 조직한 민간자문기구다. 금융위가 혁신위의 권고안을 수용할 경우 문재인 정부 임기동안은 은산분리 완화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카카오뱅크 지분 이전계획도 꼬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국금융지주는 은산분리가 완화되면 소유하고 있는 카카오뱅크 지분 58% 중 상당수를 카카오 측에 넘길 예정이었다. 이를 위해 두 회사는 콜옵션과 풋옵션 조항도 맺었다.
은산분리가 현행대로 유지된다면 한국금융지주는 카카오뱅크를 계속 안고 갈 수밖에 없다. 한국금융지주는 지난 4월 은행지주로 전환된 터라 카카오뱅크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것에 대해 법적인 문제는 없다. 금융지주사법상 지주사가 50% 이상 보유한 비상장사는 자회사로 인식된다. 자회사가 은행이라면 지주사는 자동적으로 은행지주로 바뀐다.
손자회사 이슈도 해소된 상태다. 한국금융지주는 앞서 2015년 12월 손자회사(한국투자증권 자회사)였던 한국투자캐피탈을 자회사로 변경했다. 은행지주로 전환될 경우 비은행지주 특례(금융지주회사법 제31조)를 더 이상 받지 못할 것에 대비한 조치다. 은행지주의 손자회사 규정은 비은행지주보다 까다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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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소유 제한 문제도 돌파구를 찾았다. 금융지주회사법 제8조에 따라 동일인은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 지분을 10% 넘게 보유하지 못한다. 국민연금이 금융지주사 지분에 10% 이상 투자하지 않는 이유다. 다만 금융위가 특수한 사례임을 감안해 승인할 경우 25%까지 초과보유가 가능하다. 9월 말 현재 한국금융지주의 1대주주 김남구 부회장이 보유한 지분은 20.23%다.
향후 부담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자본규제다. 은행지주로 바뀌면서 자본규제도 '필요자본 대비 자기자본비율'에서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이하 BIS비율)'로 변경됐다. 아직은 바젤I이 적용되고 있지만 오는 2020년부터는 바젤III가 적용된다. 바젤III가 시행되면 BIS비율 8% 이상, 보통주자본비율 4.5% 이상, 기본자본비율 6% 이상을 맞춰야 한다.
또 손실보전 완충자본과 경기대응 완충자본으로 추가 확보해야 한다. 올 3분기 말 기준 한국금융지주의 BIS비율은 16.3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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