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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지주 떠나는 '쓴소리 재판관' 이상경 이사 [금융 人사이드]지배구조 내부규범 정비 앞장서, 법률 전문 사외이사 필요성 강조

김선규 기자공개 2018-02-23 14:30:05

이 기사는 2018년 02월 22일 15:5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한금융지주 경영사안에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던 이상경 사외이사(사진)가 다음달 퇴임한다. 지난 2012년 제11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로 선임된 이 이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이 정한 사외이사 임기 6년을 모두 채우고 신한지주를 떠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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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사는 22일 더벨과의 전화통화에서 "21일 정기이사회를 마치고 이사회 멤버들과 작별인사를 나눴다"며 "지난 6년간 사외이사로 일하면서 정도 많이 들었는데 후임으로 훌륭한 분들이 들어와서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떠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출신인 이 이사는 신한지주 내에서 '쓴소리 재판관'으로 알려져 있다. 연간 10여 차례 열리는 이사회와 소위원회에서 특유의 꼼꼼함으로 안건 및 보고내용을 들여다본 탓에 관련 부서와 임원들이 곤혹을 치렀기 때문이다.

신한지주 관계자는 "법률분야에 관한 폭넓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내부규범 정비, 조세에 관한 사항, 주요 소송 등에 다양한 의견과 조력을 아끼지 않았다"며 "특히 2016년 시행된 지배구조법 내용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고 정관에 반영하는데 기여하면서 안정적인 지배구조 체계를 갖추는데 이바지 했다"고 설명했다.

독립유공자인 이만성 선생의 자손인 그는 1971년 육군법무관을 시작으로 2005년 헌법재판소 재판관까지 35년간 법원판사로 재직했다. 정치적 편향성이 없는 대쪽 같은 정통법관으로 알려진 이 이사는 조세법과 지적재산권소송법 분야에서 10여편의 연구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법률전문가인 이 이사는 지난 6년간 이사회 멤버로 활동하면서 모든 경영의사결정 과정을 법률적인 시각으로 들여다봤다고 말했다. 법률적 잣대로 의사결정을 판단하면 경영활동을 둘러싼 다양한 위험요소와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그는 "기업 경영은 결국 재량행위다. A에 투자할 것이지 아니면 B에 투자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의사결정이다"며 "이러한 재량행위는 부당하거나 위법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이사는 신한지주의 성장 배경도 모든 경영의사결정을 '법대로 규정대로' 진행하고 판단한데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회사의 각종 지배구조 및 비리의혹에서 신한지주가 한발짝 물러날 수 있었던 이유도 모든 경영활동을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규정대로 진행했기 때문"이라며 "각종 규제와 관련 법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한 것도 주효했다"고 말했다.

이 이사는 자신의 후임으로 박병대 전 대법관이 추천된 것에 대해 크게 반겼다. 그는 "내 경험에 의하면 박병대 후보자와 같은 법률 전문가들이 이사회에 참여하는 것은 경영활동에 긍정적이다"며 "법률 전문가로 탁월한 리더십과 넓은 시야를 가진 인물이어서 나보다 더 훌륭하게 이사직을 수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 이사는 박 후보자와 같이 근무한 이력이 있다. 1992년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시절 박 후보자가 6개월 간 배석했다. 1979년 2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박 후보자는 지난해 대법관 임기 6년을 마치고 퇴임했다.

퇴임 이후 이 이사는 의미 있는 사회활동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여러 기업에서 사외이사나 고문을 맡아달라는 제안을 받고 있다"며 "해당 업무가 부끄럽지 않은 일이지, 비난 받을 일은 아니지 등을 잘 따져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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