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식품, 공시불이행 경위서 '단순 실수' 해명 1조원 소송, '연간 100억원 x 100년 독점배급권' 임의로 곱한 수치 불과
박상희 기자공개 2018-03-20 08:24:43
이 기사는 2018년 03월 19일 16:41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삼양식품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한 한국증권거래소에 경위서를 제출했다. 삼양식품은 벌점 수위를 낮추기 위해 1조 원 규모의 소송 사실을 늦게 공시한 데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거래소는 경위서 검토 후 삼양식품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19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삼양식품은 지난 16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에 공시불이행 경위서를 제출했다. 지난 7일 거래소가 삼양식품에 대해 공시불이행을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한데 대한 공식적인 이의신청이다. 거래소는 삼양식품이 주요경영사항 등을 공시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된 회사는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사실을 통보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삼양식품은 늑장 공시가 담당 직원의 단순 실수에서 비롯된 것으로 회사 차원의 지연 공시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알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지난주 거래소에 제출한 경위서는 늦장 공시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해명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삼양식품이 고의성 해명에 적극적인 이유는 단순 실수인지 의도적인 지연 공시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되어 부과받은 벌점이 5점 이상인 경우에는 매매거래일을 기준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일 당일 1일간 매매거래정지가 이뤄진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으로 인한 벌점부과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 관리종목 지정 후 1년 이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으로 인한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거나 기업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고의나 중과실로 공시의무를 위반하여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까지 받을 수 있다.
삼양식품이 별도의 독립 심의기구인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칠지는 미정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심의회는 벌점이 5점 이상으로 과중하다고 판단될 경우 열린다"면서 "아직 삼양식품이 제출한 경위서 검토가 끝나지 않아 심의회가 열릴지 여부는 현재로선 알수 없다"고 말했다.
삼양식품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된 것은 2016년 발생한 소송이 발단이 됐다. 삼양식품은 지난 7일 삼양USA(원고)와 진행 중인 1조원 규모의 손해배상에 대해 원고와 원만히 합의해 합의금 44억원 규모로 종결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공시했다.
공시는 2016년 5월 삼양식품이 미주지역 수출을 책임지던 삼양USA로부터 1조원짜리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게 주요 내용이다. 삼양USA는 삼양식품의 미주지역 독점배급권을 100년간 갖기로 이미 계약했는데 삼양식품이 이를 어겼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1조원이라는 액수는 삼양USA가 100년간의 독점배급권에 연간 100억원의 매출을 임의로 곱해 산정한 수치다.
해당 소송은 국내가 아니라 미국에서 진행됐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삼양식품과 삼양USA 간 소송이 국내가 아닌 미국에서 진행됐다"면서 "미국 재판 절차가 국내와 어떻게 다르고 또 그러한 점이 늑장 공시와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양식품은 2016년 당시 소송 사실을 알았음에도 곧바로 주주들에게 알리지 않으면서 늦장 공시 논란을 낳았다. 한국거래소 공시규정에 따르면 상장사는 청구금액이 자기자본의 5% 이상인 소송이 제기될 경우 주주들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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