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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법 논란서 비켜난 수출입은행 2015년 이후 지배구조연차보고서 미공시…이번 개정 대상서도 제외

윤지혜 기자공개 2018-03-30 09:17:00

이 기사는 2018년 03월 27일 11:3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지배구조 손질에 나선 가운데 수출입은행은 관련 이슈에서 한 발 비켜나 있어 눈길을 끈다. 개정된 금융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수은은 지배구조법 관리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3월 15일 금융위원회 발표로 당국이 권고하고 있는 사외이사 연임 시 외부평가 의무화, 임직원 개별보수 공시 등에 수은은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27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수은은 2015년 이후 3년째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공시하지 않고 있다. 은행연합회에는 국내 금융지주사, 지방은행, 농협은행 등 특수은행을 비롯해 외국계로 분류되는 씨티은행, SC제일은행,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같은 인터넷전문은행 등 거의 모든 은행의 연차보고서 올라와 있다.

수은 관계자는 "당행은 공시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에 게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연차보고서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은행이 공시를 하도록 돼 있는데 수은은 지배구조법에 적용받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지배구조법을 준수해야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요건이 나열돼있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이다. 이 외 금융당국에 인·허가를 받아 은행법 아래 운영되는 여타 시중은행들도 공시 대상이다. 법령에서 수출입은행법을 준수하고 있는 수은은 찾아볼 수 없다.

사실 수은의 지배구조 공시 의무에 대한 공방이 아예 없었던건 아니다.

연차보고서는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해 금융당국이 '금융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에 의거해 최고경영자(CEO) 사외이사 선임과정, 자격요건 등을 상세히 담도록 했다. 이 모범규준은 지난 2011년 은행법을 기반으로 제정돼 수년간 개정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 수은이 연차보고서를 통한 지배구조 공시를 해야하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수은이 금융당국이 관여할 공공기관이라기보다는 기획재정부 소관 기관이라는 점때문에 법률 적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모호했기 때문이다. 수은은 수출입은행법에 명시된 '수은 행장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면한다'를 근거로 지배구조 공시 의무에 반대 논리를 펼쳤던걸로 보인다.

이 같은 공방은 결국 2015년이 돼서야 명확해졌다. 특히 수은이 수신업무를 안 하는 은행이란 점에서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공시하는 목적과 차이가 있다는게 근거가 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수은처럼 국책은행 혹은 특수은행으로 분류되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모두 여신을 취급하고 수신 업무를 한다"며 "일반 금융소비자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지배구조법의 취지는 금융사 지배구조를 건전화해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자는 목적에서 설립됐는데, 수은은 금융소비자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제외된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연합회 또한 '주주총회에 회사의 지배구조 및 보수체계와 관련된 정책, 운영실태를 충실하게 알리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수은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통해 제시한 금융위와 금감원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수은은 지배구조법에 따라 감독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금융위가 지난 15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금융회사 최대주주와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견제장치가 대폭 강화된다. 비은행 금융사는 최대주주는 물론 특수관계인까지 대주주적격성 심사대상에 포함되며, 의결권 제한 등의 기준도 확대된다. CEO의 독주를 막기 위한 사외이사, 감사, 소수주주 등의 경영권 감시가 촘촘해지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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