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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금호 상표권 사용 협상 끝냈다 사용요율 최대구간 0.2%…과거 박삼구 회장 요구보다 대폭 줄어

김장환 기자공개 2018-04-09 10:57:00

이 기사는 2018년 04월 05일 13:2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산업은행이 금호산업 및 금호석유화학과 금호타이어 상표권 사용 협상을 완료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과거 금호산업이 요구했던 사용요율 보다 크게 낮은 수준에서 합의를 이뤘다는 점이 주목된다.

금호산업과 금호석유화학이 산업은행과 합의한 '금호' 상표권 사용요율은 최대 0.2% 수준인 것으로 파악된다. 더블스타로 매각된 첫해부터 5년간은 0.05%, 6~10년에는 0.1%, 11~20년까지는 0.2% 사용요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상표권 사용요율은 금호타이어가 외부 매각시 해마다 매출액 대비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말한다. '금호' 상표권은 금호산업과 금호석유화학이 공동으로 들고 있기 때문에 해당 비용을 받게 되면 서로 절반씩을 나눠 갖게 된다.

금호 상표권 사용 협상은 산업은행이 지난해 금호타이어 매각을 실패한 핵심 원인이기도 했다. 금호산업이 과도한 상표권 사용요율 적용을 요구한 탓이다. 산업은행이 지난해 더블스타로 금호타이어 매각을 추진할 때 금호산업은 0.5%에 달하는 상표권 사용요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년간 의무 사용도 요구했다.

산업은행은 금호산업의 입장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금호타이어 매각가를 9550억원에서 8000억원대까지 낮췄다. 더블스타 측에는 상표권 사용 조건 변경으로 발생할 수 있는 차액을 보전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더블스타가 추가 가격 인하를 요구하면서 금호타이어 매각은 결국 수포로 돌아갔다.

이후 산업은행은 더블스타와 추가적인 협상을 벌여 유상증자 방식으로 금호타이어를 매각하는데 합의했다. 금호타이어에서 6463억원대 신주를 발행하면 더블스타가 이를 사들여 45% 지분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매각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상표권 사용 협상까지 마무리되면서 금호타이어 매각은 큰 무리 없이 종결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은행과 각을 세웠던 금호타이어 노조도 노사확약서에 서명하며 매각을 적극 돕기로 약속했다. 산업은행은 이르면 이번주 더블스타와 신주투자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상표권 사용요율이 크게 줄면서 이에 따른 금호산업의 기대 수익도 대폭 약화될 수밖에 없게 됐다. 금호산업이 과거 요구했던 0.5% 상표권 사용요율을 적용하면 연간 150억원대 대금(매출 3조원 달성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점쳐졌다. 하지만 이제는 상표권 사용기간 중 가장 높은 요율을 책정한 11~20년 구간 사용요율을 적용해도 받을 수 있는 대금이 60억원 선에 그친다. 금호석유화학과 나눠 가져야 하는 대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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