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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차훈 새마을금고 회장 '성과급' 못 받는다 비상근 전환으로 지급대상서 제외…전임 회장, 평균연봉 7억~8억 수준

원충희 기자공개 2018-04-16 17:47:48

이 기사는 2018년 04월 12일 08:2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지난 3월 선임된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올해부터 성과급을 받지 못하게 된다. 성과급은 '상근임원'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한다는 규정 때문이다. 이번 회장부터 비상근으로 전환됨에 따라 성과급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올해 회장의 보수 지급예정액을 3억8830만원으로 책정했다. 전임 신종백 회장의 연 평균보수가 7억~8억원대인 점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액수다.

기본급은 2억8600만원으로 전임 회장들과 비슷하지만 성과급에서 차이가 크게 났다. 이번 박차훈 회장에게는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는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규정상 성과급은 상근임원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된다. 박 회장은 상근임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2014년 개정된 새마을금고법이 지난 3월 시행되면서 상근이사인 회장이 비상근 이사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다만 경영활동수당에 따라 실제보수액은 지급예정액보다 늘어날 가능성은 있다. 중앙회장의 보수체계를 보면 경영활동수당이 기본급 못지않은 규모다. 신종백 전 회장의 경우 매년 7억~8억원을 보수를 받아갔는데 그 중 경영활동수당이 2억~3억원 수준이다. 경영활동수당은 중앙회, 지역금고, 회원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한 역할수행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이다.

새마을금고 회장 연봉
*중앙회장 상근(~18.3.14),비상근(18.3.15~)
** 2018년은 지급예정액

전무이사, 지도감독이사, 신용·공제사업대표 등 중앙회 상근임원의 보수 지급예정액 평균은 2억6417만원으로 책정됐다. 3명의 상근이사 모두 지난달에 선임된 터라 아직 성과평가 결과가 없어 성과급은 책정되지 않았다. 이전 상근임원들의 평균보수가 연 3억~4억원대인 만큼 이번에도 실지급액은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상근임원들의 경우 올해부터 경영활동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비상근 회장이 이사회 및 총회 의장과 대외업무만 전담하게 되면서 상근임원들은 중앙회 경영과 감독에 집중하는 것으로 역할구분이 이뤄졌다.

지역이사, 전문이사 등 비상근이사의 보수 지급예정액 평균은 3216만원으로 책정됐다. 이들은 민간 금융회사의 비상임이사 혹은 사외이사처럼 이사회 개최 때마다 활동하기 때문에 활동수당과 회의참석수당 정도만 지급한다.

전국 1300여개 지역금고를 관할하는 새마을금고중앙회 이사회는 중앙회장, 부회장 2명, 전문이사(사외이사) 4명, 지역금고 이사장인 지역이사 11명 등 비상근이사 18명과 전무이사, 지도감독이사, 신용·공제대표 등 상근이사 3명 등 총 21명의 이사들로 구성돼 있다. 이들의 임기는 4년이며 연임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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