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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총 1위 툴젠'조차 막아선 거래소 문턱 [thebell note]

신민규 기자공개 2018-04-26 09:01:42

이 기사는 2018년 04월 25일 08:2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유전자 가위 원천기술을 보유한 툴젠이 기업공개(IPO) 방식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금융투자협회가 적극 권장하고 있는 '한국형 테슬라'(이익 미실현 기업) 상장 제도를 이용하고 싶지만 한국거래소가 받아줄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시가총액, 거래량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하고 있지만, 거래소가 바이오 업종에만 제도 적용을 꺼리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금융투자협회는 이달 '한국형 테슬라' 제도를 손질했다. 그동안 이용사례가 워낙 적다보니 자격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눈에 띄는 것은 코넥스 시장에서 거래가 활발한 기업에 대해 풋백옵션(환매청구권) 부여 의무를 면제한다는 내용이다. 코넥스 기업도 이 제도를 이용해 코스닥 이전상장에 도전해보라는 신호를 시장에 보낸 셈이다.

코넥스 기업인 툴젠은 완화된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툴젠의 일평균 거래량은 12위권이고 거래대금 규모로는 업계 1위다. 시가총액은 9000억원대로 코넥스 기업 중에서 가장 높은 몸값을 인정받고 있다. 코넥스 대장주 격인 툴젠을 빼놓고 제도의 활성화를 논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시장의 기대와 달리 한국거래소는 바이오 기업이 '한국형 테슬라' 제도를 활용해 증시에 진입하는 것을 반기지 않는 분위기다. 툴젠이 제도에 대해 문의했을 때 국내 증권사들이 권하지 않은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한국형 테슬라' 제도를 통한 상장길이 크게 열렸는데 거래소가 유독 바이오 기업에 대해서만 기술특례 상장제도를 관행처럼 고집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기술특례 상장제도는 시장에서 아직은 객관성이 보장된 시스템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바이오 기업의 경우 사업영역이 워낙 세분화돼 있어 기술성 평가 기관이나 거래소가 제대로 심사할 능력이 있는지조차 의심받고 있다. 기술성 평가를 통과해도 거래소의 소수 전문가 회의에서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가 있다보니 불신이 쌓인 사례도 많다. 툴젠 역시 기술성 평가를 통과하고도 최종 심사문턱을 넘지 못한 전례가 있다.

'한국형 테슬라' 제도는 기술특례 상장제도의 대안이 될 수 있다. 기업의 선택지 중에 하나로 요건을 충족하면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도록 둬야 한다. 거래소가 창구지도를 통해 간섭할 사안이 아니다.

두 제도 모두 업종에 대한 제약을 두지 않고 도입됐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성장성 있는 초기기업을 발굴하자는 취지를 감안하면 바이오 기업을 '한국형 테슬라'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

바이오 기업이 '한국형 테슬라' 제도를 이용해 상장한 사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툴젠은 코넥스 시장에서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고 밸류에이션도 인정받고 있다. 바이오 기업 1호 도전사례를 만들어보길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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