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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임원 주식보유 내규 전면 개정 강제 매입 수량 대폭 축소, 사외이사 부담 줄여주기 목적 관측

김장환 기자공개 2018-04-26 08:37:41

이 기사는 2018년 04월 25일 14:3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하나금융지주가 임원의 주식 보유 규정을 전면 개정했다. 새롭게 선임된 사외이사들의 주식 매입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해석된다. 해당 규정은 여타 금융지주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규정이란 점도 눈길을 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지주는 최근 내규를 개정하고 임원의 주식 보유 범위를 크게 축소했다. 기존에는 대표이사 회장 2만주, 상임이사 5000주, 사외이사 및 비상임이사는 1000주 이상을 보유토록 명시돼 있었지만 이를 각각 1만주, 2000주, 500주까지 줄였다.

해당 규범에 따르면 이들 임원은 최초 취임 후 6개월내에 해당 수량 이상의 주식을 취득해야 한다. 아울러 등기임원이 아닌 임원들 역시 우리사주를 포함해 일정 수량 이상의 회사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나금융지주가 이 같은 내규를 만든 건 임원의 책임 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하나금융지주는 이를 내규 제2절 임원의 권한과 책임 규정에 명문화해둔 상태다. 여타 금융지주사들의 경우 이처럼 내규까지 만들어 임원들의 주식 보유를 강제하고 있지는 않다.

하나금융지주가 임원의 주식 보유 비중을 축소한 건 새롭게 선임된 사외이사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분석된다. 하나금융지주는 지난달 22일 주주총회를 거쳐 윤성복, 김홍진, 백태승, 양동훈, 허윤, 박원구 등 6명 사외이사 선임 절차를 완료했다. 신임 사외이사로 오른 이들은 내규에 맞춰 하나금융지주 주식을 6개월 내에 매입해야 한다.

한편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경우 3연임을 이어오며 하나금융지주 주식을 대거 늘려왔다. 하나금융지주의 임원 및 주요주주의 증권보유 상황 보고에 따르면 김 회장은 이달 6일 1500주를 추가 매입하며 보유 주식수를 5만2600주까지 늘렸다. 24일 종가 기준 25억1954만원에 달하는 물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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