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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IPO 심사본부, 감리 대응 '극과 극' 코스닥 본부, 심사절차 진행 VS 유가증권 본부, 심사 중단

신민규 기자공개 2018-06-01 11:13:00

이 기사는 2018년 05월 30일 15:0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거래소가 IPO 심사본부에 따라 감리 기업에 다른 잣대를 적용하고 있어 비난이 일고 있다. 코스닥시장본부의 경우 심사 도중 감리 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에 대해서도 예정대로 심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반면 유가증권시장본부의 경우 감리 통보와 동시에 심사를 중단하는 모습이다. 본부간 형평성에 어긋날 뿐더러 대규모 공모를 추진하려는 기업의 상장길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거래소는 최근 상장예비심사 청구 기업에 대한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감리가 폭증하면서 본부별로 심사 추진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코스닥시장본부는 감리 통보를 받더라도 심사 일정대로 상장위원회까지 개최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심사 승인 절차까지는 정상적으로 밟고 증권신고서만 감리 결과를 지켜보고 제출하는 방향으로 지도하고 있다.

반면 유가증권시장본부는 감리 통보와 동시에 모든 일정을 중단시키고 있다. 예비심사 승인에 앞서 감리 결과를 지켜보고 최종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최근 유가증권 IPO 청구 기업 중 상당수는 감리에 발목이 잡히게 됐다. 롯데정보통신의 경우 사실상 심사 승인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감리 통보를 받았다는 이유로 모든 일정이 중단됐다. 에코프로비엠의 경우 큰 문제없이 끝났지만 예정보다 심사기일이 늦어지게 됐다. 티웨이항공 역시 모든 심사가 중단된 상태로 알려졌다.

시장에선 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가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를 의식해 몸을 지나치게 사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소 4주~6주 이상 걸리는 표본감리 일정을 감안하면 심사를 아예 중단하는 것은 가혹한 처사라는 비판이다. 거래소가 상장규정으로 정한 45영업일이라는 심사기한을 넘기는 것은 물론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의 취지도 유명무실하게 됐다는 지적도 있다.

기업의 자금조달 적기를 놓칠 우려가 큰 상황에서 후발주자들도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잇다. 올해 유가증권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현대오일뱅크, 에이치라인해운 등 대어급 딜은 대부분 구체적인 예심청구 일정을 미뤄놓은 상태다.

감리대상 기업이 앞으로 더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불안감은 상당한 모습이다. 관련 업계에선 유가증권 예심청구 기업은 모두 감리 대상이 될 예정이고 코스닥 예심청구 기업도 50%가 넘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IPO 청구 기업에 대한 전수 감리 여부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감리 선진화 태스크포스(TF)'가 최근 금융위원회 측에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내부적으로도 이중규제, 감리여력 등으로 이견이 많았던 상황이라 금융위원회가 최종 판단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지정감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표본감리까지 받는 것은 이중규제가 적용되는 문제가 있다"며 "감리 프로세스를 상장 심사기한에 반영을 하든지, 정해진 일정에 끝내줘야 기업들이 IPO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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