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엘리엇 사건맡은 프레시필즈, 대우일렉 ISD는 참패 정부 최근 법무법인 광장-프레시필즈 엘리엇 ISD 중재 대리인으로 선정

윤동희 기자공개 2018-06-11 14:27:27

이 기사는 2018년 06월 08일 18:32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대우일렉트로닉스 M&A를 두고 다야니가(家)가 제기한 ISD(투자자-국가 간 중재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에서 정부가 참패했다. 엘리엇 ISD 제기에 맞서 정부 대리인으로 선임된 영국 로펌이 맡았던 사건이라 더욱 이목이 쏠린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일 국제연합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의 중재재판부로부터 대한민국 정부가 대우일렉트로닉스 M&A와 관련해 약 730억원 상당을 이란의 다야니측에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산업부, 금융위 등은 관계부처 합동의 긴급 분쟁대응단 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

영국중재법에 따라 영국법원에 취소신청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중재판정 내용이 전부 뒤집힌다면 지금의 판정 결과는 무효가 된다는 게 정부측 입장이다. 하지만 아직 긴급 분쟁대응단은 취소신청 여부에 대해 의사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눈에 띄는 것은 정부 대리인이다. 정부는 중재 대리인으로 영국 로펌 프레시필즈(Freshfields Bruckhaus Deringer LLP)와 법무법인 율촌을 선임했다고 보도자료에 명시했다. 프레시필즈는 이번 7000억원 규모의 엘리엇 ISD에서 정부를 대리하는 로펌이다. 프레시필즈는 최근 광장과 함께 엘리엇 ISD 소송을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됐으며 이번 대우일렉 중재 판정이 나오기 전에 정부에서 내린 결정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엘리엇의 ISD 전까지 크게 세 번의 ISD를 제기 당했다. 2012년 론스타가 제기한 5조원 대의 ISD, 2015년 하노칼이 제기한 2400억원대 ISD, 그리고 2015년 다야니가 제기한 600억원대 ISD였다. 론스타 ISD는 아널드앤드포터(미국)와 태평양, 하노칼 ISD는 데비보이스앤드플림프턴(미국)과 김앤장이 맡고 있다. 엘리엇 사건까지 합하면 정부가 네 건의 ISD 중 두 건을 프레시필즈라는 같은 로펌에 대리인 자격을 준 셈이다.

이번 대우일렉 중재는 D&A(다야니家가 설립한 싱가폴 특수목적회사)가 2010년 대우일렉트로닉스 M&A에서 캠코에 몰취 당한 계약금을 돌려달라는 내용이었다. 계약금은 578억원이었는데 이자가 붙어 935억원이 청구금액이 됐고 이중 730억원을 중재판정부가 돌려주라고 판정했다.

사실 이 사건은 세 개의 ISD 중 가장 금액이 작았고 한국 재판부에서도 다야니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재에서 불리한 판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았다. D&A는 서울중앙지법에 매수인 지위 인정을 요구하며 대우일렉트로닉스의 제3자 매각절차 진행을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2012년 2월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인수 대금을 조달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계약 해지도 정당하다고 봤다. 정부는 이런 재판 결과를 바탕으로 중재에서 이길 것으로 예상했으나 국제 중재판정부의 생각은 이와 달랐다.

정부 합동 긴급 대응단 관계자는 "재판이 3심제이듯이 영국 현지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이번 대우일렉 중재 판정이) 최종적인 결정이라고 보지는 않는다"며 "취소 소송 시 프레시필즈와 율촌으로 구성된 소송대리인단은 그대로 갈 수도 있으나 교체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