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이름값'…편의점·SSM·데이터홈쇼핑만 지급 [대기업 상표권 점검]경영제휴비에 상표권 사용료 통합…자체상품 제작·판매만 별도 계약
노아름 기자공개 2018-06-20 07:26:00
이 기사는 2018년 06월 15일 13:0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마트', '신세계' 등 상표권의 신세계그룹 매출 기여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세계그룹이 여타 그룹사와는 달리 일부 소수의 계열사에만 상표권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신세계그룹은 지적재산권 사용권을 경영제휴 항목 중 하나로 분류했다. 따라서 대다수 계열사는 ㈜이마트, ㈜신세계와 경영제휴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수수료 비용을 지출한 뒤, 이들 사업형 지주회사에 별도의 상표권 사용료는 납부하지 않아왔다.
특징적인 점은 이마트24와 이마트에브리데이, 신세계티비쇼핑은 별도의 브랜드 로열티비용을 ㈜이마트에 지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계열사의 업황 특색상 편의점과 기업형슈퍼마켓(SSM), T-커머스(데이터홈쇼핑) 등 점포·방송채널에서 이마트 상표를 사용해 만든 상품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마트는 지난해 상표권 수익으로 19억 2600만원을 거둬들였다. 이는 편의점과 SSM, T-커머스 등 3곳의 계열사에서 받은 금액이다.
이외에도 ㈜이마트는 광주신세계와 ㈜신세계로부터 상표권 수익 일정액을 수취했지만 이는 신세계그룹의 브랜드사용 정책에 따라 경영제휴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신세계그룹은 대다수의 계열사에 경영제휴 계약 중 한 조항으로 상표권 사용권한을 포함해두고 있다.
㈜이마트 혹은 ㈜신세계와 경영제휴 계약을 체결한 회사는 상호·상표·마크 등 ㈜신세계가 보유한 지적재산권을 사용한다. 광주신세계, 신세계동대구복합환승센터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수수료에는 차이가 있다. ㈜신세계는 계열사 매출액의 1.3%를 경영제휴수수료로 지급받는 반면 ㈜이마트는 ㈜신세계보다 0.7%포인트 높은 2%를 받는다.
이같은 독특한 수수료 집행 체계에 따라 지난해 ㈜신세계는 계열사로부터 지급받은 상표권 사용료 액수를 손익계산서 상 0원으로 계상했다. 반면 ㈜이마트가 거둬들인 상표권 사용료는 20억원을 소폭 밑돈다. 이마트에브리데이와 이마트24, 신세계티비쇼핑은 순 매출액의 0.15%를 ㈜이마트에 브랜드 로열티로 납부했기 때문이다.
이마트 관계자는 "이마트24 등은 상호 뿐만 아니라 매장에서 판매하는 자체브랜드 제품에 이마트의 상표권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사용료 계약을 맺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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