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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라이언' 로열티 13억…계열사별 상이 [대기업 상표권 점검]기본 수수료율 0.3%, 카카오프렌즈만 2.6%

정유현 기자공개 2018-06-18 08:10:07

이 기사는 2018년 06월 15일 14:2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카카오가 캐릭터 사업의 효자 '라이언 전무'로부터 이름값 13억원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프렌즈는 카카오 캐릭터 사업을 진행하며 연간 1000억원의 매출을 올리는데 지난해 상품권 사용 및 캐릭터 계약 관련 수수료로 이같은 금액을 카카오에 지급했다.

카카오가 계열사로부터 받는 상표권 수수료의 약 95%가 카카오프렌즈로부터 나왔다. 카카오 프렌즈는 2020년까지 캐릭터 상표권 계약을 맺고 카카오에 상표권 및 캐릭터 로열티를 지급할 예정이다.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카카오는 지난해 다수의 계열사로부터 총 13억8400만원의 상표권 수수료 수익을 올렸다. 계열사별로 정산 기간과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회계 장부에 인식되는 기준이 다를 수 있지만 공시상 연간 수취액으로 보고된 금액이다.

카카오는 각 계열사별로 다른 셈법을 적용해 브랜드 수수료를 받고 있다.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는 계열사에는 수수료를 받지 않거나 법인명에 카카오가 들어가지 않더라도 중요 서비스에 카카오가 붙으면 수수료를 받는다. 계열사별로 계약 기간도 상이하고 계약을 맺지 않는 계열사가 있어 수익 규모도 크지 않다. 매년 상표권 수수료 수익에 대해 공시를 해야하고 카카오 브랜드를 사용하는 자회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향후 브랜드 로열티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가장 큰 수수료를 지급하는 계열사는 카카오프렌즈다. 카카오프렌즈는 라이언으로 유명한 캐릭터를 포함해 총 63개 캐릭터를 활용해 다양한 굿즈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카카오프렌즈가 지난해 올린 매출액은 976억원, 영업이익 253억원을 올린 바 있다. 이익률이 25%가 넘는 짭짤한 사업이다. 가장 인기가 좋은 캐릭터 라이언은 소위 '라 전무'라 불린다. 임원 이상으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는 의미다.

카카오프렌즈는 카카오 상표권 외에도 카카오 캐릭터 사용권을 포괄하는 형태로 계약을 맺고 있다. 카카오 이름값에 캐릭터 상표권까지 더해 사용요율은 매출액 대비 2.6%다. 카카오프렌즈는 카카오와 사용권 계약을 2017년 4월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3년간 맺었다. 회사 측은 카카오프렌즈가 지급한 수수료 13억1200만원은 지난해 계약이 개시된 4월부터 12월까지 인식된 수수료라고 설명했다.

카카오는 다른 계열사들과 상표권 수수료율을 대부분 0.3%로 책정했다.

수수료율 0.3%는 한화, 두산, 하이트진로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으로 0.2%대인 한진, 메리츠, 이랜드, 현대차, SK 등의 대기업보다 높은 수준이다.

최근 몇년간 카카오는 주요 사업 부문을 자회사로 분할하며 브랜드 통합을 위해 계열사 사명에 카카오를 넣는 작업을 병행했다. 카카오의 이름을 쓰는 자회사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카카오의 상표권 수수료 수익도 우상향 곡선을 그릴 것으로 전망된다.

카카오는 계열사는 지난 1분기 기준 80개지만 공시상 상품권 수수료 수취 대상으로 이름을 올린 계열사는 9개다. 카카오의 공동 주문 생산 플랫폼 서비스 '메이커스 위드 카카오'를 분사 시켜 세운 카카오메이커스는 지난해 상표권 수수료로 2700만원을 지급했다.

'카카오 헤어샵'을 서비스하는 하시스도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카카오 브랜드를 사용하는 조건이며 연간 사용료로 카카오에 300만원을 지급했다. 서비스명에 카카오 브랜드가 붙어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거두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같은 계약 기간으로 카카오 택시를 서비스하는 자회사인 카카오모빌리티는 3800만원을 냈다. 지난 5월 2일자로 사명이 서비스명으로 바뀐 블루핀은 '카카오 키즈' 서비스를 하는 대가로 400만원의 사용료를 냈다.

지난해 연간 5800억원의 매출을 낸 알짜 자회사인 카카오M의 경우 지난해까지 로엔엔터테인먼트로 사업을 진행했다. 올해 이사회를 통해 사명이 변경됐기 때문에 상표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의 경우 카카오와 합병을 앞두고 있어 상표권 수수료에 대한 별도 계약을 진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브레인의 경우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아 사용료는 0원이다. 카카오페이의 경우 '지급결제대행 관련 서비스로부터 발생한 매출'은 (연결 기준 해당 순매출액) X 0.3%,기타 매출 은 (해당 매출액) X 0.3%로 책정이 됐지만 법인 설립일로부터 3년간 사용료 지급 유예의 조건에 따라 사용료가 면제 됐다.

연내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는 게임 전문 자회사 카카오게임즈의 경우 사용료 관련 별도 계약 체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브랜드 로열티를 내지 않는다. 카카오인베스트먼트는 서류상 상표권 거래 대상자로 이름을 올렸지만 별다른 설명없이 지난해 상표권 사용료는 0원이다.

카카오 측은 "계열회사 간 상표권 사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다"며 "하시스의 경우처럼 법인에 카카오 명칭은 붙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카카오의 브랜드를 이용할 경우 내부 기준에 따른 상표권 사용료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카카오의 상표권 수수료율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카카오는 지난해 자산총액이 5조원을 넘겨 준대기업집단에 포함됐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의 상표권 수취·지급 내역을 의무적으로 밝히도록 하는 공시 규정을 개정하며 올해 처음으로 카카오의 상표권 수수료율의 세부내역이 공개됐다.

카카오 상표권 거래 내역
카카오 상표권 사용거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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