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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DC, 대주주 변경 승인 안받나 자유무역지대 사업체, 부산항만공사 승인있어야

박제언 기자공개 2018-06-21 08:26:52

이 기사는 2018년 06월 15일 16:3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물류창고기업 비아이디씨(BIDC, Busan International Distribution Company)의 매각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경영권 변경을 위해 부산항만공사로부터 받아야 하는 절차를 밟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금융투자(IB) 업계에 따르면 조선 기자재업체 디섹은 지난달 자회사 BIDC의 경영권 지분 51.04%를 ㈜세주에 매각하는 주식양수도계약(SPA)을 체결했다. 거래금액은 350억~400억원정도로 세주는 다음달말까지 잔금을 디섹측에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BIDC가 부산항만공사에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BIDC가 부산 신항에서 물류창고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기 위한 절차다.

BIDC는 부산 신항 자유무역지대(FTZ) 내 외국인 투자기업이다. 자유무역지역은 일반 관세지역에서 분리된 항구의 일정지역이다. 선박이 관세 수속을 거치지 않고 입항해 화물을 하역하거나 환적할 수 있다. 세관의 수속없이 화물을 재포장하거나 가공해 재수출할 수 있는 지역이다.

이같은 이유로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선 부산항만공사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사업체의 대주주가 변경될 때도 항만공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항만공사는 신항 사업체들과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이같은 조항을 명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항만공사 관계자는 "아직 BIDC와 관련해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다"며 "절차 상 승인 신청은 주식양수도계약 이전에 받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에 대한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2개월내 통보된다.

㈜세주는 BIDC 인수를 위해 '통큰' 조건을 내세웠다. 부산항만공사의 BIDC에 대한 대주주 변경 승인이 나오지 않더라도 인수한다는 조건이다. 인수자로서 위험부담이 큰 계약조건인 셈이다. 그만큼 BIDC 인수에 적극성을 내비친 것으로도 해석된다.

㈜세주와 BIDC가 부산항만공사에 대주주 변경 승인을 신청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다만 세주가 이를 무시하고 인수 작업을 추진하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BIDC가 부산 신항에서 물류창고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선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거래 종결도 다음달인 만큼 이달내 관련 서류를 부산항만공사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BIDC 인수를 추진하는 ㈜세주는 2008년 10월 설립된 항만운송사업체다.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 561억원·영업이익 43억원·당기순이익 41억원을 달성했다. 삼일회계법인이 매각 주관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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