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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공동체 치안활동 나선다 현금강도 모방범죄 근절대책 수립…지역 방범체계도 강화

원충희 기자공개 2018-06-21 13:40:44

이 기사는 2018년 06월 21일 10:4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현금도난사고 방지를 위해 경비인력 의무채용 확대, 공동체 치안활동(community policing) 등 도난사고 근절 대책을 수립, 시행할 예정이다. 보안이 취약하다는 세간의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현금강도 모방범죄가 발생함에 따른 것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현재 경비인력 채용 대상금고를 대폭 확대해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지점인력 운영기준도 강화하고 가스총 등 휴대용 호신기구를 상시 소지해 현금강도가 발생할 경우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는 현금도난보험을 가입해 회원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다"며 "연말연시, 명절전후 등 사고가 다수 발생할 수 있는 시기에 시설물 관리와 현금사고예방을 위한 지도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연 2회 이상 관할 경찰서 및 경비업체와 금융안전 사고예방을 위한 모의훈련은 물론 월 2회 이상 현금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도난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있다.

이 밖에도 새마을금고 임원 및 대의원을 중심으로 자율방범대를 구축할 예정이며 지역별 자율방범대 및 해병전우회와 치안활동 MOU를 체결, 방범을 강화하기로 했다. 방범체계가 취약한 금고에 대해선 특별안전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 중 공동체 치안활동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새마을금고의 특성을 잘 살리는 대책으로 지역공동체를 활용한 모범사례가 될 전망"이라며 "앞으로도 새마을금고 회원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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