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총회 앞두고 '회원사 숫자' 법률자문 이유는 '정족수' 법적 논란 최소화…회비 미납 회원사 등 제외시 유리
임정수 기자공개 2018-07-02 14:23:49
이 기사는 2018년 07월 02일 14:1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오는 3일 송영중 부회장 해임안 처리를 위한 임시총회를 앞두고 회원사수에 대한 법률 자문을 맡긴 것으로 확인됐다. 사후적으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 하려는 절차이지만 안정적인 정족수 확보를 위한 회원사 수 조절 차원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2일 재계에 따르면 경총은 임시총회가 열리는 오는 3일 기준 회원사 수와 정족 수에 대한 해석을 법무법인(로펌)에 의뢰했다. 400개가 조금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회원사 수를 법적 논란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확정하기 위해서다.
경총 임시총회는 전체 회원사의 절반이 참석하면 정족수를 채운 것으로 간주한다. 또 참석한 회원사 중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송 부회장의 해임이 결정된다.
경총 관계자는 "3일 기준으로 탈퇴한 회원사도 있을 수 있고 회비를 미납한 경우 회원사로 봐야할지 해석상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서 "법적 논란을 줄이기 위해 법률 자문을 맡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회원사 수를 정족수 확보가 용이하도록 줄이려는 의도가 깔린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경총 입장에서 모수인 회원사 수가 늘어날 경우 정족수 확보가 어려워지지만 모수가 줄어들면 그만큼 정족수 확보가 쉬워진다. 회원사 수를 몇 개로 보느냐에 따라서 총회 성립이 어려울 질 수도 있다. 회원사 수가 정확히 몇 개인지가 쟁점화될 수 있는 상황이다.
경총은 현재까지 200개가 조금 넘는 수의 회원사가 총회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회원사 수를 400여개로 보면 정족수를 확보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총회 참석 회원사가 경총 예상과 달리 줄어들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 재계 관계자는 "경총 내부의 개혁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총회 참석에 소극적인 회원사가 생길 수 있다"면서 "회비 미납 등을 이유로 법적인 회원사 수를 따지는 것 자체가 정족수를 채우려는 움직임으로 읽힐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경총 관계자는 "회원사 사정에 따라 회비를 늦춰 받기도 하고 그냥 넘어가기도 하는 등 여러 사례가 있다"면서 "그렇다고 회원사에서 제외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일"이라고 말했다.
경총은 현재 회원사 현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초대 회장사인 전방이 회원사 탈퇴를 선언하면서 홈페이지에서 회원사의 상세 현황을 삭제했다. 현재 경총 회원사 현황에는 한국경총을 비롯한 15개 전국 지방경총의 회원사 수가 총 4303개라는 내용과 기업 규모별 회원사 수 정도의 정보만 나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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