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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인수산, 해우촌 인수 막바지 난항 잔금납입 완료에도 관계인집회 연기… 채권자 동의 ‘관건’

진현우 기자공개 2018-07-09 13:54:10

이 기사는 2018년 07월 03일 14:2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조미김 생산업체 해우촌 경영권 매각 작업이 막바지 난항을 겪고 있다. 인수자로 확정된 태인수산은 지난 주 잔금납입을 완료하고 관계인집회만을 남겨뒀다. 하지만 일부 채권자들이 반발하면서 관계인집회 기일이 2주 뒤로 미뤄졌다.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오늘(3일) 예고된 해우촌의 관계인집회는 오는 17일로 미뤄졌다. 해우촌은 관계인집회가 열리기 하루 전날까지 채권자 설득에 나섰지만 회생계획안 통과에 필요한 동의율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회생법원은 해우촌의 관계인집회 연기를 허가했다.

해우촌이 채권자에게 약속한 현금변제 비율은 회생채권자 10.6%, 회생담보권자 80%였다. 현금변제 비율은 태인수산 인수대금(42억원)에서 공익채권(11억원)을 제하고 남은 금액(31억원)으로 산정됐다. 낮은 현금변제 비율은 해우촌의 회생계획안 통과가 녹록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특히 회생채권액의 37%를 보유한 신용보증기금의 반대가 걸림돌이었다. 신용보증기금은 회생채권 변제비율이 30% 이하면 내부 심의위원회조차 열지 않고 회생계획안에 반대한다. 신용보증기금 한 곳만 반대하더라도 회생계획안 통과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회생계획안이 통과되기 위해선 회생채권자조 66.67% 이상, 회생담보권자조 75%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업계에선 해우촌이 강제인가를 염두해 둔 채 관계인집회를 강행할 것으로 전망했다. 신용보증기금의 동의를 얻어내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우촌은 업계 예상을 깨고 관계인집회를 돌연 연기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회생담보권자인 테이팩자산관리와 신용보증기금을 제외한 회생채권자들의 반대 목소리도 컸던 것으로 보인다.

해우촌이 법원으로부터 강제인가 결정을 받기 위해선 최소한 회생담보권자조와 회생채권자조 중 한 조 이상은 확실하게 가결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뿐만 아니라 나머지 부결된 조에서도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율이 나와야 강제인가 명분이 생긴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전언이다.

업계 관계자는 "해우촌이 인가전 M&A로 마련한 채무액 변제재원(42억원)은 해우촌의 청산가치(24억원)보다 18억원 높다"며 "채권자들은 청산할 때보다 회생절차일 때 채무액을 더 돌려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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